[요지] 정상적인송품장이 존재함에도 이중송품장을 작성하여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입증할 이중송품장 등 증빙을 확보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관세 등 포탈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정상적인송품장이 존재함에도 이중송품장을 작성하여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입증할 이중송품장 등 증빙을 확보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관세 등 포탈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품장
2. 계약서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10.3.26.)
③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2.4.). 1.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3)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 2·제3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이하 생략) 제4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⑪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27조의4(납부ㆍ환급 불성실가산세)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9.6.4.부터 2011.7.5.까지 중국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의 실제단가와 실제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송품장 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저가 인보이스금액으로 통관지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고, 쟁점물품의 정상 인보이스 등이 존재하는데도 저가인보이스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신고 건은 2009.6.4.부터 2011.7.5.까지수입신고번호 OOO외 45건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증명하는 이중송품장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청구법인역시 처분청 조사시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시인한바 있다. (2)관세가산세는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2항의 규정에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금액(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1항에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3항 제1호에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3) 또한, 부가가치세가산세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에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제3항에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정상적인 송품장이 존재하는데도 이중송품장의 작성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신고 건은 2009.6.4.부터 2011.7.5.까지수입신고번호 OOO 외 45건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증명하는 이중송품장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청구법인역시 처분청 조사시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시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이중송품장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낮게신고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