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그 보험구간은 해외의 제조공장에서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인 바,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입한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하므로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그 보험구간은 해외의 제조공장에서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인 바,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입한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하므로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각 수입신고건별로 보험자에게 쟁점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에서 핵원료물질을 우리나라의 영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운반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가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의 내용상 보험구간을 보면, 해외의 제조공장으로부터 해외 경유지를 거쳐 우리나라의 도착항(부산항)에 도착·하역하여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관세법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시행령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5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2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a)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b)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c) 보험료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의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서 “보험은 협정 제8조 제2항 (a)호 및 (b)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 중에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료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5) 우리나라는 관세 과세가격 산정기준이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8, 2010.6.10.) 제3-6조(보험료) 제1항에서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관세청장은 “판매자가 당해 운임과 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 거래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실제로 운임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부보한 보험 외에 구매자가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부보한 경우에도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종합심사 47400-570, 2002.12.5.)을 한 바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보험료가 위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라는 의견이다.
(8) 살피건대,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 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하여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가입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의 보험구간이 해외의 제조공장으로부터 해외 경유지를 거쳐 우리나라의 도착항OOO에 도착·하역하여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인 점(보험구간이 국내까지 연장되지만 쟁점보험료가 구간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중 국내분에 해당하는 분을 나눌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관세 과세가격 산정기준이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으로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입한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구매자가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부보한 경우에도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