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찰에서의 수입통관업체 운영자의 진술내용 및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한 것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청의 부족세액 판단에 그르침이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검찰에서의 수입통관업체 운영자의 진술내용 및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한 것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청의 부족세액 판단에 그르침이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관0127
[주 문] OOO세관장이2011.10.31.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수입신고번호 OOO외 62건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가산세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는 부족세액가산세(10%)를, 밀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각각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수입통관 업무를 잘 알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저가신고 행위를 저지른 OOO의 엄OOO 사장에게는 관세법 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수입통관 업무를 잘 몰라 그간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저가신고사실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조차 제대로확보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저가신고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OOO의 엄OOO 사장에게 수입을 의뢰한 수입화주로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저가 신고를 지시하거나허위의 저가 송품장을 작성 또는 제공한 사실도 없고 심지어 통관을담당한 관세사무소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청구인에게 부당신고에 대한 모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1) 청구인은 수입통관을 대행한 OOO 등에 송품장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수입화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물품 대금을 OOO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였음에도 실화주가 OOO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구인의 컴퓨터, 계좌 입출금내역, OOO 등의 수입실적 등을 대조해 보면,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액이 청구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수입대행비용 중 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커, 그 차액만큼 청구인이 이익을 본 것이다.
(2)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가 되며, 유사사건 결정OOO을 참고할 때에도 실화주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OOO 수출자 정OOO에게 직접 주문하고, 정OOO가 보낸 송품장에 근거하여 동인이 지시하는 국내 환치기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였고, OOO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는 등 실제 화주이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주문입고 수출결제내역의 전산파일에 기재된 쟁점물품 반입내역과 환치기 계좌 입금내역,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관세포탈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직접 저가 신고를 지시하거나 허위의 저가 송품장을 작성 또는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구입가격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체인 흠경무역 등에게 실제 구입금액의 송품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정한 것으로서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간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중간생략)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달러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2) 청구인은 관세, 수수료, 운송비용 등 수입대행비용을 OOO으로 책정하여 OOO 등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이후 OOO 등 수입대행업체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의 진술(“다른 통관대행 의뢰 업체로부터 물류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를 OOO에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세사 수수료 OOO 및 관세·부가가치세 OOO을 추가하여 OOO을 받았다”)에 따라 OOO을 구성하는 각 원가별 비율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OOO 등 수입대행업체에 지급한 OOO의 비용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OOO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은 “추가 납부해야할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에 대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 조사결과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질 화주로서 관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신고 수입행위 및 과세가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관세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동일하게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고, OOO의 운영자인 엄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중국내 수출업자인 OOO로부터 피의자를 소개받아 피의자와 컨테이너 OOO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대금에는 관세 등 세금, 운송비용, 대행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며, 그 상세내역은 OOO내륙운송비와 해상운임 OOO, 대행수수료 OOO, 관세와 부가가치세 OOO, 관세사 수수료 OOO으로 산정한 것인데 이에 대해 별도로 피의자에게 고지한 사실은 없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아 그 한도 내에서 통관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실제 가격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보면,검찰에서 OOO의 운영자인 엄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내 수출업자인 OOO로부터 피의자를 소개받아 피의자와 컨테이너 OOO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대금에는 관세 등 세금, 운송비용, 대행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며, 그 상세내역은 OOO내륙운송비와 해상운임 OOO, 대행수수료 OOO, 관세와 부가가치세 OOO, 관세사 수수료 OOO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 대금은 OOO으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 세금, 운송비용 및 대행수수료 등을 송금한 것으로 미루어 OOO이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업체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위탁자로서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수출자 OOO에게 직접 주문하고, OOO가 보낸 송품장에 근거하여 동인이 지시하는 국내 환치기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였고, OOO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주문입고 수출결제내역의 전산파일에 기재된 쟁점물품 반입내역과 환치기 계좌 입금내역,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 조사결과OOO,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신고 수입행위 및 과세가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관세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동일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나, 고의가 없다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검찰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과실만 있으면 부족세액을 과세처분할 수 있는 점,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판단에 있어 처분청의 조사사항과 검찰이 인정한 사항에 차이가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을관세 등에 대한 포탈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2011.11.22.)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납세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OOOOOOOOO OOOOOOOOO, OOOOOOOOO)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부족세액 판단에 그르침이 없는지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 조사결과OOO,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관세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동일하게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가산세는청구인의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처분청의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②에 대한 재조사 결과,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가산세(10%)를 부과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다만, 쟁점②에 대한 재조사 결과, 밀수입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부과한처분청의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