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기법 및 관세법상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동 기간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국기법 및 관세법상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동 기간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