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팩스문서 및 메모지 등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단정하는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팩스문서 및 메모지 등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단정하는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1.9.2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으로 신고한 OOO의 실제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정하는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해야 하는 바, 검찰이 관세포탈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동일한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더 이상 처분의 이유가 없다. (2)쟁점물품 가격이 톤당 미화 OOO로 기재된 팩스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수출입거래내용과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외환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팩스문서에 기재된 가격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과세가격결정원칙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국내 처분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화주를 오인하고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바OOO,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는 ‘고의성’ 등 형법(관세법)상 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유에도 “자필메모에 관한 청구인의 변명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참고인OOO의 진술이 있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은 전혀 별개의 처분이며, 각 처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또한 다른 것이다.
(2) 처분청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톤당 미화 OOO로 수입하였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었으므로 신고법인이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로 포괄계약하여 수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구임이 입증되었으며,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은 외양적으로 톤당 미화 OOO로 작성되어진 가격신고서, 계약서, 송품장외에 다른 합리적인 가격결정자료(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톤당 미화 OOO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인 OOO세관장에 제출한 가격신고서, 계약서, 송품장, 선적서류등 가격자료는 모두 외양상으로는 톤당 미화 OOO에 통일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 한 OOO’제목의 팩스문서에는 톤당 OOO로 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①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사
3. 법 제2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 기타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팩스문서 등을 근거로 실제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OOO 내지 OOO로 보아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검찰 조사과정에서 OOO의 실제 수입자가 조OOO로 밝혀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발견하였다는 팩스문서OOO에는 쟁점물품의 가격이 1톤당 OOO로 기재되어 있고, 자필메모에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검찰은 OOO세관장이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수입신고 2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조OOO가 작성한 OOO라고 기재된 자필메모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실제구매가격이 OOO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불기소 결정OOO을 하였고, 나머지 2건(수입신고 취하 1건 포함)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생강원가단가표(처분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 한 신선생강내역인 OOO라는 제목의 팩스문서에는 쟁점물품의 가격이 톤당 OOO로 기재되어 있음) 등의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동일한 시기 평균수입가격 및 동종 업체들의 수입가격 등과 비교할 때 조OOO 등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OOO한 바 있다.
(3)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수입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2010년산 OOO에 대하여 서울세관의 조사결과 통관지세관에 제출한 신고자료(Invoice, 계약서 등)와 달리 실제 Invoice 등에 의한 관세포탈이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 역시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팩스문서 금액OOO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대강(Weight L)으로 신고되었는데도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품품의 거래가격 참작시 이러한 사실은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에서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결코 낮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팩스문서 금액 등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고 실제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