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진행사실을 중간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경과기일이 약 2개월 정도인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회신기한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않았다는것을 이유로 전수입물품에 대하여 스위스산임을 부인하고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진행사실을 중간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경과기일이 약 2개월 정도인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회신기한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않았다는것을 이유로 전수입물품에 대하여 스위스산임을 부인하고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1.9.8. 및 2011.1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1. OOO 세관당국이 원산지가 OOO산이 맞다고 회신한 분에 대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호에서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OOO 세관당국에서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함에 있어 의심이 되는 부분에 한정된 검증이 아니라 2006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3년분의 모든 수입건에 대하여 일괄검증 방식으로 요청함에 따라 OOO 세관당국에서 검증서류의 불충분을 이유로 우리나라 관세청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고, OOO 세관당국에서 관세청에 2011.2.21. “해당 건이 복잡하고 다량이기 때문에 검증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검증 진행사실과, 2011.9.2. “2011.9.30.까지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2011.9.22. “일부 품목을 제외한 물품들은 원산지를 충족하고, OOO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을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 불가하나 OOO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또한, 협정 부속서 I 제21조에서 “제15조 제7항에 규정된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반드시 5년분에 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장 5년까지 보관하라는 규정으로서, OOO 국내법에서 3년의 보존기한을 규정함에 따라 3년분만 검증하여 이를 토대로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5년분에 대한 원산지기록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OOO 원산지물품임을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쟁점물품은 OOO지역의 수출자가 생산하고 OOO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직접 수입되는 제품으로서 협정에 의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수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기하여 수입된 물품인바, O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검증결과 OOO이라고 검증 회신한 건에 대하여는 협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OOO을 인정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더구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수입되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협정세율 0%를 적용받고 있으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OOO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이 2개월 정도 늦었다고 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 있다.
(2) (예비적 청구) 과세부과제척기간은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세법제21조 제1항에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동 조항 단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은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관세법상으로는 2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관세특례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은 잘못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부과할 수 없는바,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OOO 국내법상 원산지 근거서류의 보관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안이 481건의 방대한 수입신고건에 대한 검증이라는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OOO 관세당국의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서 회신에 대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없다.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호에서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협정에 의하면 수출 당사국이 회신기간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며, 본 건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2호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은 협정에 의한 정당한 것이고,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거나 검증 결과에 대한 관련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할 권한을 갖는 것인바, OOO 관세당국에서 협정상 회신기한인 10월 이내까지 회신이 없었던 본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적용받았던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의 품목이 다양하고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10개월을 경과한 것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OOO 관세당국에 최초로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날인 2010.5.4.부터 계산하면 총 16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것이며, OOO 관세당국이 국내법을 이유로 최초 원산지확인요청 수신일(2010.5.20.)부터 3년 이전인 원산지신고서 17건에 대해서는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65건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협정 부속서Ⅰ제21조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 및 입증서류를 최장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장 5년 동안 원산지신고서 및 입증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OOO 관세당국이 국내법에 서류보관 의무가 최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3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 것은 OOO 관세당국 스스로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과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세특례법 제16조 제2항에서 과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서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관세특례법 제16조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42조에 세관장이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적용받았던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O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2010.9.14.)로부터 10개월(2011.7.13.)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OOO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과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2년인지 여부
(3)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조(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Ⅰ에 규정된다.
(2) 한-EFTA FTA 부속서Ⅰ 제21조(기록유지 요건)
1.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5조 제7항에 규정된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생 략)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3) 한-EU FTA 협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원산지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증명의 사후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생 략)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자격부여를 거부한다.
(4)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세율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5)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7)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9.12.23. OOO의 국내 투자법인으로 설립되었는바, 2010.5.3.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OOO(주)을 흡수 합병하였다. (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주)은 2006.9.19.부터 2009.9.10.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은 2010.4.8.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OOO 관세당국에 요청할 것을 관세청에 신청하였고, 2010.4.26. 동 검증요청 사실을 OOO(주)에 통지하였으며, 관세청은 OOO 관세당국에 2010.5.4.부터 2010.9.14.까지 쟁점물품 관련 원산지신고서 자료를 송부하였다.
3. OOO 관세당국은 2010.5.20. 최초 원산지확인요청을 수신하였고, 2011.2.21. 우리 관세청에 “해당 건이 복잡하고 다량이기 때문에 검증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검증 진행사실과, 2011.9.2. “2011.9.30.까지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해 주겠다”라고 회신예정일을 통보하였으며, 2011.9.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OOO
4. 처분청은 관세청에서 OOO 관세당국에 요청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하여 확인요청일(2010.9.14.)로부터 10개월(2011.7.13.)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1.9.8. 및 2011.11.3. 과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5. OOO 관세당국의 2011.9.21. 검증결과 회신에 따른 원산지 불인정 수입건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이고, 서류보관기간경과로 원산지 신고서와 관련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수입건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6건이며, 나머지 수입건은 원산지가 OOO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확인한 바 있다. OOO (다) 쟁점물품에는 발리 상표 및 원산지가 OOO을 증명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에도 OOO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인 수출자는 협정 부속서 1의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OOO 관세당국이 회신 종료일 이전에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과 회신 종료일을 약 2개월여 넘겼지만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단순히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넘도록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협정상 원산지검증 주체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OOO에서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넘도록 회신이 없어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조치로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관세당국이 2011.9.21. 우리나라 관세청에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 이내에 송부되었다면 검증내용대로 처분청에서 인정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회신기한 이내에 OOO 관세당국에서 검증진행사실을 중간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회신기한이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그 경과기일이 약 2개월 정도인 점 들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 수입물품에 대하여 OOO을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OOO 관세당국에서 검증결과 OOO이 맞다고 회신된 부분에 대하여는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OOO 관세당국에서 OOO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 불가하여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관세특례법 제3조에서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특례법은관세법에 대한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관세특례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OOO 관세당국에서 검증결과 OOO이 맞다고 회신된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수입건에 대한 가산세 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제외한다. (나) OOO 관세당국에서 검증결과 원산지를 불인정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당시 잘못된 원산지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연히 협정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OOO 관세당국에서 서류보관기간경과로 원산지 신고서 검증을 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16건에 대하여는 협정 부속서Ⅰ 제21조 제1호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관련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OOO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원산지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검증을 하지 못한 수입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