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ㅇㅇㅇ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15 선고일 2012-06-27 조세심판원

[요지] 타국 관세당국에서 아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넘도록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검증요청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한·EFTA FTA에 따라 처분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2006.11.4.부터 2010.10.19.까지스위스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가방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19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OOO으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한·EFTA FTA 협정세율 0%(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관세청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2010.5.4. OOO 관세당국에 위 수입신고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의 물품(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을 제외한 19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였고,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1.6.17. ‘위 검증요청한 수입신고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6건의 물품(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서류 보관기간 3년이 경과되어 원산지의 적정여부의 확인이 불가하고,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건의 물품(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며, 쟁점①,③물품과 합하여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관세청이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던 쟁점①,②물품과 원산지 검증요청시 누락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일괄 과세를 요청한 쟁점③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스위스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8%)를 적용하여2011.9.1. 청구법인에게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O 내에서 OOO 상표의 물품을 정식적으로 판매하는 OOO로부터 수출자가 구매한 물품으로서 OOO 세관이 원산지 검증시 OOO 물품임을 인정하였고, 밝혀진 거래정황상 협정세율 적용의 실체적 요건OOO을 갖추었고,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는 OOO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쟁점①,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정관세 배제 처분에 앞서 원산지 정확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당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쟁점③물품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과세전통지도 하지 않는 등 그 처분이 한-EFTA FTA 및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

(3)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및 유효성까지 확인하여 수입신고하기를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OOO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초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②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시 OOO 세관에서 OOO 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6.17. OOO 관세당국은 공식적으로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하면서 쟁점①물품은 OOO 국내법에 규정된 서류보관 기간 경과로 원산지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쟁점②물품은 수출자가 단순한 소매상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원산지신고서는 “무효”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①,②물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②물품이 협정세율 적용의 실체적요건OOO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및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최장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특정 물품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수입 당사국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 요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검증 과정에서 수출자가 서류로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수출자가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지 못한 것은 OOO가 원산지라는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국내법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쟁점③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③물품에 대하여 동일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협정세율 적용을 받았다가, 원산지조사 및 해외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경 받고자 동 신고 건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전통지 없이 경정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원산지조사 대상건과 동시에 경정·통지한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③물품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관세의 추가 납부시 부과하는 가산세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FTA관세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FTA관세특례법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6조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2조에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한·EFTA FTA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게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초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EFTA FTA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자는 제품 생산자가 아닌 OOO 국내 판매권만을 보유한 단순한 소매상에 불과하며, 이러한 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입자는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원산지입증 능력이 없는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자의 원산지입증 능력 및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③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 제5호 ‘원산지증빙서류’라 함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 다.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① FTA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 한·ASEAN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⑦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절차, 제2항 제2호에 따른 수출자의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2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①(중 략)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중 략) 인도네시아(중 략)]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제12조(원산지 결정의 기준)② 법 제9조 제3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EFTA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나.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Ⅰ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4)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 제2조(원산지기준)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 나.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경우,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통합하여 획득한 상품 제5조(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제2조 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 규정된 조건은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할 작업 또는 가공을 지칭하며, 그러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당사국의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제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러한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조건들은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5조(원산지신고서)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21조(기록유지 요건)1.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5조 제7항에 규정된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사전조치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6.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원산지검증과정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9. (생 략)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5)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6)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10.3.26.)

(7)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⑪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ㆍ환급 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11.8.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이 한·EFTA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 충족 및 증빙서류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0.4.26. FTA관세특례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하여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하였고, 관세청은 2010.5.4.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면서 검증요청서와 원산지신고서 목록을 송부하였고, 2010.5.28.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수신이 안 되었다고 해서 2010.9.14.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재송부하였다.

(2) OOO 관세당국은 2011.6.17.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 제21조에서는 최장 5년간 관련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OOO 법령에서는 수출자가 적어도 3년간 물품의 원산지 입증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검증 요청한 일자 이전에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 OOO 세관에서는 검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동 제품들은 한·EFTA FTA 협정문 부속서 1에 따라 OOO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고,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요청한 제품의 수출자가 아니고 중개상일 뿐이어서 원산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확인할 충분한 규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해당 OOO는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되어, 원산지증빙서류는 잘못 발급된 것이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는바, 동 검층결과는 검증요청일인 2010.5.4.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1.6.17.에 관세청에 회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위 공문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 OOO을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 OO OOOOO OOOOOO OO: O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및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최장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I 제15조에서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TA관세특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도 위 협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및 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또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OOO 관세당국은 공식적으로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하면서 쟁점①물품은 협정 제21조에서는 최장 5년간 관련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OOO 국내법에 규정된 서류보관기간(3년) 경과로 원산지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②물품은 “수출자는 요청한 제품의 수출자가 아니고 중개상일 뿐이어서 원산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확인할 충분한 규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OOO는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되어, 원산지증빙서류는 잘못 발급된 것이다”라고 관세청에 회신하였으나, 그 회신일(2011.6.17.)이 관세청이 OOO관세당국에 검층요청일(2010.5.4.)로부터 10월이 경과한 후에 회신하였으므로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 제24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③물품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과세전통지도 하지 않는 등 처분청이 한-EFTA FTA 및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르지 않아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③물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원산지 조사기간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경감받기 위하여 원산지 확인없이 경정·고지를 요청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 의심 등의 사유가 없으면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원산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①,②물품과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③물품 또한 원산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동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금액(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1항에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7조의5(납부불성실가산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에 “법 제47조의5 제1항 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판결 등 참조),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는 OOO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고, 쟁점③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 및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검증결과가 검증요청일부터 10월 이내에 회신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것도 아닌 점이 있고, 쟁점③물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원산지검증을 생략하고 관세 등을 과세하여 주도록 처분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달리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