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로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니트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도었고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로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니트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도었고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관01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2.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38조의2(보정)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내(이하“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 HS 8406 증기터빈 HS 8406.8 기타 터빈 HS 8406.82-0000출력 40메가와트이하인 것(양허 5%) HS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HS 8501.6 교류발전기 HS 8501.64-0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양허 0%) HS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HS 8502.3 기타의 발전세트 HS 8502.39-4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기본 8%) HS 8503.00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HS 8503.00-2000 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기본 8%) (4)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5)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6)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1)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2)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3)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3은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7)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Ⅰ) 발전세트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원동기(예: 수력터빈, 증기터빈, 풍력엔진, 왕복증기엔진, 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OOO에 소재한 OOO(주)의 중질유분해탈황시설에 스팀터빈 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본 소재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와 스팀터빈 발전설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9.9.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발전설비이다.
(2) 쟁점물품을 결합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세트가 되는바, 그 구성 및 설치형태를 보면 콘크리트 베이스에 스팀터빈, 발전기를 차례로 배치하고 이들을 coupling으로 상호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면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쟁점물품에 대한 WCO 품목분류 의견OOO을 보면 스팀 터빈과 발전기가 별도로 제시된다면 제8406호와 제8501호에 각각 분류될 것이다. ‘발전세트’라는 표현은 제8502호 호의 용어에 있으며, ‘발전세트’의 의미는 제8502호 해설서 (I) 발전세트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그러한 설명에 부합한다. (중략) 품명 규정에 근거한 통칙 1만을 적용한 품목분류는 제16부 주3 또는 4에 의한 품목분류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주를 적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제16부 총설 중 XVI-7 페이지 두 번째 단락은 제16부 주3에 관한 품목분류 원칙(복합기계가 이미 어느 특정 호에 게기된 경우는 이 주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상기시킨다. 16부 주4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쟁점물품은 제8502호에 분류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Ⅵ)에 ‘복합기계’에 대한 설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고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초부터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쟁점물품의 경우,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선적일, 사용전 수입신고일이 다르더라도 쟁점물품 수송의 편의상 포장을 달리하여 수입되었을 뿐, 사실상 동시에 세관에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OOO,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개별기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