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06 선고일 2012-03-06 조세심판원

[요지] 수출자와 청구법인가 최초계약시에 별도의 가격조정약관이 없었고 정상적인 수출판매계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동일한 계약에 따라 같은 시기에 수입된 다른 물품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하는 시점가지의 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0관0026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3. 일본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톤당 OOO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국내 보세구역 반입 후 가격 재협상을 통하여 당초 결정된 수출판매가격OOO보다 52% 할인된 가격OOO으로 수입신고되었고, 재협상에 의해 인하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세구역 반입 전의 수출판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10.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해외 공급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을 약정하고 쟁점물품이 선적되었으나,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락하여 정상적인 장기 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 보세구역 반입 후 해외공급자와 상호합의 하에 가격을 재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정된 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금액이며, 관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급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이므로 이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결정시점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입 전·후 어느 시점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 반입 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가격을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가격을 임의로 인하한 경우에 이를 모두 인정한다면 관세평가행정에는 큰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WTO 관세평가협정과 우리나라의 관세법은 실제지급가격의 결정시점을 원칙적으로 ‘수출판매시’로 정하고 그 후의 변경은 계약서상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등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쟁점물품은 정상적인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착하였고, 보세구역 반입 후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인한 지급보류 등은 당초 수출판매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당초 수출판매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2008.9.30. 선적되어 2008.11.3.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 2008.11.4. 보세구역에 반입되었고, 청구법인은 2008.11.5. OOO은행으로부터 신용장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 통보를 받고, 2008.11.7. 개설은행에 수입대금 지급보류를 요청하였으며, 2008.11.20. 청구법인 구매담당자인 장OOO 팀장이 수출자에게 E-MAIL로 회사 운영의 어려움과 쟁점물품과 동일날짜로 입항하여 통관한 물량의 재고 부담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후 최종협상일 시점의 OOO시세를 적용하여 최초 계약금액보다 52% 인하한 가격으로 조정하고 최초 발행한 OOO의 날짜, 번호, 신용장 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2008.12.8. 수입통관하였으므로, 가격재협상이 수출물품 선적 후 해상운송중에 시작하여 보세구역 반입 후 확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세구역반입후국제시세 급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거래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당시 그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가격이다

(3) 관세협력이사회 산하 기술위원회 예해 4.1(가격조정 약관이 있는 경우의 평가)

5. 협약 제1조에 정의되어 있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당해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기초하고 있다. 제1조 주해에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은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총금액이라 정의되어 있으므로 조정약관이 있는 계약하에서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계약상의 규정에 일치하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최종 총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불할 가격은 계약상 구체화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 해설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태의 거래조정 약관은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해당된다고 간주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협약 제1조 제1항 나호 참조).

6. 현실적인 문제로서 가격조정약관이 수입시에 이미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조정약관이 동 물품 수입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변수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7. 그러나 협약에서 가능한 한 평가대상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비록 수입시점에서 지불할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종 과세가격 결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조정약관은 그것 자체로서 협약 제1조에 근거하는 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을 포함한 2008년 9월 선적분OOO은 2008.3.14. 수출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의 단가결정 방식OOO에 따라 거래가격이 톤당 OOO으로 결정되었고, 2008.9.12. 각각 신용장이 개설된 후 2008.9.30. OOO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2008.11.3. 도착하였으며, 2008.11.4.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

(2) 쟁점물품의 우리나라 도착 및 보세구역 반입시점은 미국의 리먼사태 발발(2008.9.15.)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운송기간(33일) 동안에 비철금속의 OOO가 급락한 시점으로, 청구법인은 79.9톤에 대해서는 2008.11.4. 계약단가OOO로 정상 수입통관OOO하고, 쟁점물품 OOO에 대해서는수출자의 귀책사유인OOOOO은행의 신용장 조건 불일치사유로 2008.11.7. 수입대금 지급 보류를 개설은행에 요청하였다.

(3) 청구법인은 수입대금 지급보류요청 이후 수출자와다시 가격협상을 진행하면서 금융위기로 인한 니켈 국제시세 급락 및 기 통관한 OOO의 재고부담 등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수출자는 최종 협상일 시점의 OOO 시세를 적용하여 당초 계약가격OOO에서 52%를 인하한 가격OOO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최초 OOO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금액만 변경된 OOO를 재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하향 조정된 가격으로 2008.12.3.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 (4)살피건대,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당시 그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가격이다”라고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자와 청구법인 사이의 최초 계약시 별도의 가격조정약관은 없었던 점,쟁점물품은 정상적인 수출판매계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며, 동일한 계약에 의해 같은 시기에 수입되어 당초 계약가격으로 수입통관된 OOO의 물품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국심 2000관26, 2000.8.7. 참고),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