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및지배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관세 등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02 선고일 2012-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자금은 체납법인으로부터의 급여등일 수 있는 점, 현재 동일 업종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상 대표이사 및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관장은 경기도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8.9.16.부터 2010.10.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53건으로 OOO 식자재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1.6.14. 체납법인과 김OOO을 OOO에 고발하는 한편, 2011.6.17. 체납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11.8.8. 체납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인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8.12. OOO시장에게 체납법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여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2011.8.16. 금융거래정보 본점 일괄조회 결과 OOO의 예금 잔액 OOO 이외 다른 금융재산이 없어 사실상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10.12.6. 및 2011.8.9. OOO세무서장에게 요청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OOO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2011.9.2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소유 주식 지분율 60%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가산금 OOO, 합계 OOO을 납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에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편인 김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인감만을 빌려 주었으나, 김OOO이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자 및 주주명부상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OOO인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관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동 법인의 소유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던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④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천OOO이 대표이사로 소유주식의 지분율 60%, 청구인의 부친인 사내이사 천OOO의 지분율 30%, 청구인의 모친인 사내이사 이OOO의 지분율 10%로 이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100%를 차지하고, 이들의 관계가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부모는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주식 60%를 차지하고 대표이사의 직책으로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구인에게 2011.9.22. 소유주식 지분율(지분율 60%)에 해당하는 만큼 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먼저 지정하고 불복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2) OOO세관장은 체납법인이 OOO 식자재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OOO에 체납법인과 김OOO을 고발한 반면, 체납법인 관리기관인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또는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다목)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도록 판시(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한바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O2의 지방세 과세내역회신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대의 자동차 보유와 신정동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빌라를 등록·취득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이전 법인의 영업과 동일한 유형의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11.12.22. 등기를 한 후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체납법인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이 사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8.9.16.부터 2010.10.21.까지 체납법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있다. 한편,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OOO세무서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김OOO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없고,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처럼 업무를 하면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나 금융권의 계좌번호나 통장이 없는 등 본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남편 김OOO이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을 한 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김OOO의 배우자이다.

(6)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에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편인 김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인감만을 빌려 주었으나, 김OOO이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자 및 주주명부상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OOO인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관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O의 지방세 과세내역회신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대의 자동차 보유와 OOO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빌라를 등록·취득하였고, 그자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체납법인이나 체납법인 외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급여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점, 형식상 대표자 및 주주명부상으로만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이전 법인의 영업과 동일한 유형의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11.12.22.등기를 한 후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청구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의 직을 맡은 사실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체납법인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이 사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8.9.16.부터 2010.10.21.까지 체납법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OOO세무서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김OOO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없고,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처럼 업무를 하면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로등재되어 있지 아니한점,청구인의 주장대로 남편 김OOO이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을 한 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김OOO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체의 소득이 없고 법률적 책임은 청구인이 지도록 운영한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처분청이김OOO의 배우자인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