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4.4.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1.3.3.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4.4.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1.3.3.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2011.9.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4.4. OOO 토지 179.6㎡및 건축물 198.69㎡(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지급하고 처분청에 같은 날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인2011.3.3.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이하같다) 제40조의2 주택유상거래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출한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나.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이 2011.3.3.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2011.4.4.에 잔금을 지급하였는바,이 건주택은2011.3.22.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부터적용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감면(OOO초과주택 100분의 50)대상이므로 2011.9.19.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11.9.29.이 건 주택의 취득일이 매매계약서상의잔금지급일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단서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9억원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 생략)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