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958 선고일 2012-04-16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유예기간(1년)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여부는 ①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적극적인 광고활동 등), ② 판매가격 적정성, ③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 매각광고를 주기적으로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6.24. 취득한 OOO(OOO,1,975㏄,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2011.9.8.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9.29.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뒤 매각하기 위하여OOO신문과OOO홈페이지에 지속적인 광고를 실시하였고, OOO 광고 시에는판매가격을 OOO에서 OOO으로 하향조정하여 광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자동차를매매용으로제시하는 동안 정비 및 시운전 외에는 차량을 운행한적이 없는등 판매를 위한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매각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사유만으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위하여 판매광고 등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유예기간내에 매각되지 않은 것은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68조 제3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 등을 뜻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생활정보지 또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에 판매광고를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통상적인 매각광고에 불과할 뿐, 다른 매매업자와의 차별성이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쟁점자동차를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2008.11.17.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처분청에 등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6.24.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비및 시운전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생활정보지OOO와 OOO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매각광고를 실시하였고, OOO에는판매가격을 OOO에서 OOO으로 하향조정하여 광고 하는 등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유예기간내에 매각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쟁점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 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전문 광고지 등에 판매가격을 낮추어 가며 지속적인 매각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매매업자 일반적인 영업행위로서 이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OOO에 취득하여 판매가격을 OOO으로 높게 제시한 후 OOO으로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 광고지 등에 계속적으로 매각광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