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비록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가 비록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 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1) 청구인들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인들의 부, 2012.5.29. 사망)은 1979.1.13.OOO 전, 1,536㎡ 및 같은 동 229 답, 3,604㎡(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2. OOO(주택건설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에 민영아파트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OOO을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위치: OOO 일원
2.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 30,294㎡(변경전 25,940㎡)
3. 주택건설사업 건축규모: 아파트 13개동, 539세대(변경전 민영아파트 391세대)
4. 사업비: OOO(변경전 OOO)
5. 사업기간: 2007.1.~2009.4.(변경전 2006.5.~2009.5.)
6. 쟁점토지의 사용용도: 학교부지 (다) 청구인들은 2011.9.23.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이미 납부하였던2007~2010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9.27. 청구인들의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받아 들여 2007~2010년도분 재산세 OOO을 환부하였다가, 그 후 2011.9.30. 쟁점토지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2007~2011년도분 재산세 OOO을 다시 부과고지(종합합산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2011.12.6.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만을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비록,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경우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