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955 선고일 2012-03-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4.4.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1.3.21.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1.8.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대지 32.60㎡, 건물 59.7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11.4.4.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11.3.21.로 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50%)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 그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회로 분할하여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1.4.4.과 2011.4.7. 각각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취득신고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의 잔금지급일이 2011.3.21.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11.4.4.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1.3.22.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른 감면(100분의 75)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6.5.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쟁점1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11.3.21.)이라고 하여 2011.8.8.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8. OOO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시 부동산거래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2011.3.21.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잔금지급일이 2011.4.4.인 사실이 쟁점2계약서와 각종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실제 잔금지급일인 2011.4.4.로 보아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경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거래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11.4.4.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잔급지급일(2011.3.2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실제 잔금지급일이 다르므로 실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7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6)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4.4.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11.3.21.로 하고 취득세의 감면(50%)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쟁점주택의 실제 잔금지급일이 2011.4.4.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감면(100분의 75)대상이라고 하여 2011.6.5.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8.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11.3.21.로 하여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쟁점1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 계약금 OOO, 중도금 OOO(2011.2.21. 지급), 잔금 OOO(2011.3.21. 지급)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모든 내용이 타이핑되어 있으며, 중개인의 표기 없이 법무사 OOO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일(잔금지급일)이 2011.4.4.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2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 계약금 OOO, 중도금 OOO(1차 2011.2.21. 지급), 중도금 OOO(2차 2011.4.2. 지급), 잔금 OOO(2011.4.4. 지급)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관리비선수금 정산과 근저당권설정금액 상환내역, 계약금 및 중도금(1·2차분)에 대한 양도인OOO 명의의 OOO 계좌번호 등이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인OOO에게 거래대금을 송금(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양도인OOO이 2011.4.4. 청구인에게 발행한 잔금 등 영수증 사본을 보면, 영수금액이 OOO이고, 그 내역에는 잔금완불OOO 및 관리비 선수금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1.2.1. 매매를 원인(거래가액 OOO)으로 하여 2011.4.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구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OOO에 비추어, 비록 쟁점주택의 거래가 개인 간의 유상거래이고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1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11.3.21.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2011.4.4.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2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 매도인이 작성한 잔금수령 등의 영수증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2011.4.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11.3.21.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