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3.11. 이 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5.2부터 2011.1.19.까지 휴업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2010년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2010.3.11. 이 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5.2부터 2011.1.19.까지 휴업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2010년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에 대한 201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2011.1.11. 부과처분 후 납세고지서를 당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1층으로 일반우편 송달한 사실이 지방세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보통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는 우편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1.3.16. 체납고지서를 이 건 사업장으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2011.4.12., 2011.5.18., 2011.6.16.,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OOO, 1층에 체납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로 이 건 주민세(재산분) 납세고지서는 2011.1.17.(2011.1.15. 토요일, 2011.1.16. 일요일)까지 도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4.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312일이 경과한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2010.3.11. 개업 후 2010.5.2.부터2011.1.19.까지 3회에 걸쳐 휴업사실증명에 의하여 휴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폐업 상태가 아니어서 언제든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할 것이고,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도 아니며,이 건 사업장에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대장에서 2010.3.13. 의료기관 개설허가,2010.4.19. 근무의사 변경과 2010.8.20. 개설자 변경, 2011.1.28. 진료과목변경, 2011.8.5. 병원 양도 중 휴업신고, 2011.11.23. 양도불가 정리 폐업신고라고 기록된 사실을 미루어 보면,과세기준일 2010.7.1. 현재 사업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이 건 사업장에 대한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와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2010년도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휴업 중인 이 건 사업장이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따른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송달을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전자송달의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업주”란 시·군에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②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6조의7(신고의무) ①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OOO 기본조례 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세 중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 및 제32조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그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OOO 기본조례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1.1.17.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4.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312일이 경과한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인데, 이러한 OOO의 의견이 뒷받침되려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지방세정보시스템상 기록내용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뿐 다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이상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납세고지서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제소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370 판결 같은 뜻).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처분청의 입증책임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므로OOO,청구인은 2011년 9월경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1.11.10.이 건 주민세(재산분)와 가산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90일이내인 2011.11.25.에 심판청구를하였고,지방세법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에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6조의6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민세(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주민세(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하며,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2조 제4호에서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병원을 2010.3.11. 개업 후 2010.5.2.부터 2011.1.19.까지 3회에 걸쳐 휴업한 사실로 보아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서 언제든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할 것이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2010.7.1.)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 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대장에서 2010.3.13. 의료기관 개설허가, 2010.4.19. 근무의사 변경과 2010.8.20.개설자 변경,2011.1.28. 진료과목 변경, 2011.8.5. 병원 양도 중 휴업신고, 2011.11.23. 양도불가 정리 폐업신고라고 기록된 사실에 의하여 미루어 보면,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주민세(재산분) 과세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