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947 선고일 2012-11-13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청구인의 대표자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설립자의 지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40

[주 문] OOO이 2011.9.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 과세특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388.8㎡ 중 OOO(1,2층, 이하 “이 건 유치원”이라 한다)과 OOO(3층, 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27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운영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다르므로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조 및 같은 법 제4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및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토지) OOO, 과세특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포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종교단체로서 사찰 경내지에 위치한 쟁점토지에서 1985.7.26.부터 이 건 유치원을, 1995.5.2.부터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인 이 건 어린이집을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는 청구인의 전임 주지인 OOO이고,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시설장으로 등록한 자는 청구인의 신도인 OOO로서 OOO과 OOO는 청구인의 종무회의에서 설립자(운영자) 및 시설장으로 임명된 것일 뿐 실제 운영은 청구인의 지원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및 제42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감면제도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제3자가 공익사업자에게 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감면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 보유과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 경영의 주체가 법인 또는 사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설립자(운영자) 및 시설장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주지와 신도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매년 예산·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쌀과 부식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교육기관 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원생운송차량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현재 대표자인 주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속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포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인 경우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설치‧운영자인 경우에 감면대상이라 하겠는바, 이 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설립자〔이 건 유치원 OOO(전 대표자), 이 건 어린이집 OOO(신도)]와 쟁점토지의 소유자(청구인)가 다르고,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육기관 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원생운송차량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대표자OOO로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설치·운영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유자(종교단체)와 운영자가 다르다고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심리 및 판단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및 제4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한편,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2)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이고, 이 건 유치원의 설립인가서 및 이 건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인가증을 보면,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 및 대표자는 OOO(청구인의 종전 대표자)이고, 이 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OOO로 되어 있다.

(3) 이 건 어린이집 시설장OOO의 확인서(2011.11.29.)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주체이나 시설장이 되지 못하는 법적인 제약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1995.5.2.부터 운영자 및 시설장의 취임을 승낙하였고, 모든 시설물은 청구인의 소유로 부동산이나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예산, 인사, 손익 등의 모든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는 청구인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95.1.10. 청구인의 종무회의(주지, 신도회장, 총무, 감사)에서 청구인 부설 이 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OOO를 추대하여 임명한 자료와 1985.7.26.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 및 원장으로 주지 OOO을 임명한 임명장을 제출하였다. (나) 2001년 및 2009년~2011년 이 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급식 지원목록을 보면,2001년 1월~9월 공양미 수불현황에서 매월 쌀 160~190㎏을 지원하고,2009년~2011년 매월 쌀 120~160㎏ 및 부식재료(된장, 고추장, 미역, 배추, 고춧가루 등)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9년~2012년 이 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예산·결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건 유치원의 통원 차량OOO 사진에는 ‘OOO’ 마크가 부착되어 있고, 동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는 청구인의 대표자OOO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마) 이 건 유치원 통신문에는 청구인 부설 OOO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2008.11.24.~2012.2.1.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요청한 현장학습 차량 및 기사 지원 협조문서(20회)가 있다. (바) 이 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OOO 가입내역자료(보험기간 2009.3.26.~2014.3.26.)에는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의 전 대표자인 OOO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유치원에 대한 OOO(화재손해보험, 보험기간 2007.12.20.~2012.12.20.)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청구인의 대표자OOO로 되어 있다. (사) 지적도를 보면, 청구인의 경내지 상에 이 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일정한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업의 특성상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 또는 시설장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제약으로 청구인의 대표자 및 신도를 선임하여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종무회의에서 이 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대표자(시설장)를 선임하여 매년 예산·결산보고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쌀 등의 식재료 및 차량 등의 시설을 지원한 점, 이 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종합보험 및 화재손해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의 대표자인 점, 통원차량에 청구인 마크가 부착되어 있고 동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청구인의 대표자로 등록된 점, 가정통신문상의 발송명의가 ‘청구인 부설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청구인이 사실상 설립자의 지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1년말에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종교단체 소유인 이 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