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처분청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 토지 1,700㎡ 및 그 지상 건축물 4,516.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201호(토지 908.26㎡, 건축물 1,194.5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 쟁점부동산 재산세 과세 내역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내 무도유흥주점은그영업허가를 반납하고 폐업(폐업일 2011.5.20.)하였음에도 처분청이무도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는 일부 시설물이 쟁점부동산 내에 존치되어 있다는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내에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위한 시설물 중 스피커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물(무대, 조명,객석, 객실, 조명 등)이 존치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재개할 수 있으므로 비록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폐업신고를 하고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한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처분청이 재산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 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쟁점부동산에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무도유흥주점을 영위한 영업주, 상호, 업태 및 기간은 아래와 같다.
- 나) 2011.3.2. 영업주 OOO이 무도유흥주점을 영업할 당시 쟁점부동산내 무도유흥주점의 면적은 1,194.57㎡(무도장 면적 1,147.77㎡ 옥외계단 46.8㎡ 포함)로서 조리장(19.25㎡), 객실(204.01㎡), 무대 880.51.㎡로구성되어 있다.
- 다) 청구인과 위 OOO(임차인)은 2011.2.28.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 OOO 전부
2. 업 종: 나이트클럽
3. 보증금 및 임대료: OOO / OOO
4. 임대기간: 2011.2.28.~2013.2.28.(2년) 제3조 (임대기간 만료 및 해약에 따른 조치) 임대기간 만료 및 계약위반으로 해약된 경우 “을(임차인)”은 지체없이 폐업조치 및 제반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재산세 중과세나 “갑(임대인)”에게 피해가 되는 재산상 손해를 “을”이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 (해약) 아래의 사유가 발생시는 즉시 해약된다.
① “을”이 “갑”에 납부해야할 월 임대료가 2개월분 미납되었을 때
② “을”의 사정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휴업중인 상태 (단, 월세 및 제세금 납부시는 제외)
③ 전기세를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④ 재산세 중과세 금액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토지, 건물)
⑤ ①, ②, ③, ④항을 위반시는 계약서 제3조에 해약에 따른 조치를적용한다 제6조 (재산세 중과세분 납부) “을”은 나이트클럽 인허가로 인해 “갑”이부담해야 하는 토지, 건물분 재산세 중과세분을 납기내에 부담하여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시불 납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일정액씩“갑”에게 예치하였다가 추후 정산할 수 있다. (단, 2011년분 재산세는 전액 “을”이 승계하여 납부한다) 제9조 (영업 및 제반허가) “을”은 영업에 따른 제반시설과 인허가를책임진다. 또한 해약사유가 발생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영업허가권등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의 처리) 영업장 내 중심부에 있는 의자, 탁자 등 비품은전전 임차인이 설치하였으며 룸내에 있는 노래방기기와 일부 냉난방기는 최초 시설자 강의성이 설치했던 것으로 본 계약과는 무관하며 “을”이 별도 해결한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OOO이 임대료를 미납함에 따라2011.5.4.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자하는 최고장을 OOO에게 발송한 후 2011.5.19.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해약하는 통고를 하였으며, OOO은 2011.5.2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내 무도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1.5.25. OOO에 OOO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OOO은 2011.7.26.청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반소)을 제기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 전부를쟁점부동산에대한 밀린 임대료와 청구인이 대납한 전력료 및 재산세중과세등으로 대체하였고 OOO은 쟁점부동산을 조건없이 청구인에게명도하기로 한 후, 2011.12.23. 아래의 조건으로 법원의 조정결정에 합의하였다. < 조정 조항>
1. 원고(청구인)의 본소 청구와 피고(OOO)의 반소 청구는 각 포기한다.
2. 원고는 피고가 OOO에대하여 2010년1)부과된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행정소송 기타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다툴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단 이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절차를 통해 위 재산세 중과세 처분이 취소되거나 기타 여하한 사유로 중과세된 부분 중 일부라도 반환받는 경우 그 이익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통지한데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1.6.8.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OOOOOO-OOOOO, OOOOOOOOOO). < 통보 내용 > 쟁점부동산 내 소재하는 OOO는 2010.9.14. 영업신고 후2011.5.20. 폐업신고한 업소로서 2011.6.8. 현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스피커를 제외한 영업장 전체의 시설(조명, 무대, 객석, 객실 주방, 냉난방기 등)이 존치한 상태입니다. 유흥주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OOO, 또한 일시적인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OOO을 고려할 때 2011.5월 폐업상태였고 일부 집기를 철거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기본 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중과세됨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외 1인은 2011.10.10.쟁점부동산내 영업장의 명칭을 일번지 스탠드 바·나이트로 변경한 후영업을 재개하였으며, OOO가 처분청에 신고한 위 일번지 스탠드 바의영업장은 조리장(19.25㎡), 객실(204.01㎡), 무대(675.74㎡)로서 OOO이쟁점부동산을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할 당시의 현황과 사실상 동일하나, 처분청 세무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고자 출장한2012.3.14.에는 일시 휴업 중이어서 그 사용 현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청구기간이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 제65조와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한 세율(1,000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재산세 납세고지서를2010.7.11. 청구인에게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 청구인은 2011.7.15. 이를 수령하였다(수령인 OOO, 아파트 경비원).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분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이나,청구인은 위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38일째인 2011.12.1.비로소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에 대한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토지·건물)으로 보아 그 재산세율을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무도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무도유흥 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OO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휴업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 O).
- 나)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1.5.20. 쟁점부동산 내 무도유흥주점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 OOO이 2011.5.20. 쟁점부동산 내 무도유흥주점의 폐업신고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도유흥주점 영업시설(조명, 객석, 무대 등)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언제라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2010년도부터 쟁점부동산 내 무도유흥주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폐업을하였다가 그 후 재개업을 반복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현재 임차인OOO외 1인도 2011.10.10.부터 쟁점부동산 내에서 종전 무도유흥주점과유사한무도유흥주점(스탠드 바·나이트)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내 무도유흥주점이폐업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무도유흥주점으로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그 후 무도유흥주점으로 다시 사용되고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무도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