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할부금융사에 할부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할부금융사에 할부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3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⑦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을 말한다.
3. “할부거래”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신용제공자”란 소비자·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3.9.부터 2011.3.17.까지의 기간동안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 당시 각각의 취득가액(총액 OOO, 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OOO 주식회사와 할부기간은 통상 36개월로 하고, 할부금은 실행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하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는 법인장부상 차량운반구 계정에, OOO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이 건 할부이자는 이자비용 계정에 각각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도인이 아닌 제3자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를 이 건 자동차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와는 반대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 시기 이후에 이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할부계약이라 함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직접할부계약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간접할부계약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과세대상 물건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이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2009.3.9.부터 2011.3.17.까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및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통상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차입한 후 이에 대한 할부이자를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차량운반구 계정, 이자비용 계정)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OOO, 위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직·간접 비용으로 “할부이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할부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으므로,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