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알 수 있었음에도 즉시 추징하지 아니하고 4년 6개월이 지난 후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938 선고일 2012-03-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달리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4.2.23. OOO(아파트형공장, 건물 226.15㎡, 대지권 34.4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으면서 OOO세 감면조례(2004.5.25. 개정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6.11.29.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4.19.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추징하지 아니하고4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받은 세액을추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납세의무발생시 과세기관의 적극적인 납세의무이행촉구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납세자에게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책임만을 물어 가산세를 과중하게 부담하게 하는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되었는데도 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거 기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추징하지 아니하고 4년 6개월이 지난 후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4.5.25. 개정 이전의 것) 제19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취득세를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최초분양 받고 처분청에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하겠다는아파트형공장 이용계획서(2001.2.20)와 OOO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2004.2.23.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11.29. OOOOO OOO OOOO OO OOOOO O-OOOO OOO에게 OOO에 매각하였으며,처분청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와등록세 등을 2011.4.19. 추징하였다.

(2)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50조의2 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의하여 징수하도록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에 의한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행정상의 제재로,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역시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OOO OO)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문이 기재된 아파트형공장 이용계획서와 OOO세 감면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6.11.29. 매각하고도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50조의2 제3항에 따라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지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산세를 배제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