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취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처분청의 대형건축물 굴토심의규정 신설(2011.1.18.)로 인한 건축규제와 유예기간 경과 시점의 계속적인 장마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1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취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처분청의 대형건축물 굴토심의규정 신설(2011.1.18.)로 인한 건축규제와 유예기간 경과 시점의 계속적인 장마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1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주 문]
1. 청구법인이 2011.8.31. 기한후 신고납부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심의대상: 지하3층이상의 굴착공사, 5미터이상의 옹벽공사등
• 심의시기: 건축허가후 착공전까지
• 심의내용: 굴토방법의 적정성 등
• 적용기간: 2011.2.1. 착공신고부터 청구법인은 2011년 1월경 OOO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건물신축에 따른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 노력을 다하였다.
• 2010.7.7. 쟁점 토지 취득
• 2010년 8월 설계를 위한 사전용역작업 진행
• 2010년 11월 본격적인 설계용역 시작
• 2011년 1월 설계용역계약서 날인(인허가 서류제출시점에 날인)
• 2011.3.18.: OOO 건축계획 자문심의 승인
• 2011.5.3.: OOO 교통영향평가 승인
• 2011.6.1.: OOO 굴토심의 승인
• 2011.6. 2.: OOO 건축허가 승인
• 2011.6.16.: OOO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 2011.6.21.: OOO의 도로점용 허가,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수리
• 2011.6.27.: OOO에 대한 착공신고(착공예정: 2011.6.28.) 또한 당해지역 2011.6.22.부터 2011.8.15.까지 55일 동안 기상상태를 보면 9일만 맑은 날이며 나머지 46일은 비가 오는 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6.27.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11.6.28.)를 하여 2011.6.30. 착공신고가 수리됨으로서 유예기간(1년) 내인 2011.6.30. 건축물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청에서 OOO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기간만큼 신축공사가 지연되었고, 착공신고후 장기간 장마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직후에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2011.11.1. 현재 13%의 공정이 진행(2013.12.28. 완공예정)하는 등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1년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료업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전술한 사유와 같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만큼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음으로써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도 없다는 사실을 복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공동매수인들과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른 감면규정에 비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유예기간이 짧고, 유예기간(1년) 내인 2011.6.30. 건축물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청에서 OOO의 사전심의제도 도입 및 착공신고후 장기간 장마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여 2011.11.1. 현재 13%의 공정이 진행(2013.12.28. 완공예정)하는 등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2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에서 지방세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해석 운용 매뉴얼 186-3(건축중)에서 구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의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법령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6.27.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11.6.28.)를 하여 2011.6.30. 착공신고가 수리됨으로서 취득일(2010.7.7.)로부터 유예기간(1년) 내인 2011.6.30. 건축물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청에서 OOO의 사전심의제도 도입 및 장기간 장마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직후에 공사를 재개하는 등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1년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료업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고,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라 함은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공사 준비작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0.7.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3.18. OOO 건축계획 자문심의승인, 2011.5.3. 처분청의 교통영향평가승인, 2011.6.1. 굴토심의 승인, 2011.6.2. 건축허가, 2011.6.21. OOO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2011.6.27.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1.6.30. 처분청은 착공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011.8.16.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터파기는 미착공상태이나 2011.6.28. 방음막 및 분진망 설치가 되었고, 2011.8.8. 출입구쪽 세륜기설치를 위한 땅파기를 하고 2011.8.15. 그 위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였다고 복명하고 있으며, 비가 그친 2011.8.16. 이후에 터파기를 하여 현재 1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0.7.7.)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2011.7.7.까지 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착공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2011.6.27. 착공신고를 한 이후 2011.8.15.까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월별/일자별 천후표에 의하면 동 기간중 9일을 제외하고 계속 비가 오는 날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2011.1.18. 대형건축물 굴토심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11.6.1. 굴토심의승인을 추가적으로 득한 점, 장마철에는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지므로 굴토를 강행할 경우 인근 OOO 공사현장에서와 같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련의 인허가 과정, 굴토심의과정 신설, 계속되는 장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착공이 지연된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2010.7.7.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되는 2011.7.7.일까지 터파기 등 사실상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과세하는 대물과세의 성격의 조세라는 점,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신고나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인 점,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에서 재산세 추징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고 직접 사용하는 범위에는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거나 의료용 건축물을 건축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까지 실제 착공하지 아니함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