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935 선고일 2012-05-24 조세심판원

[요지] 자금사정으로 인한 부동산의 매각은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11.7.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부분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7.27. 증여 취득한 OOO 토지 1,4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3,850.4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인 2011.5.11.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7.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7.27. 그 소속 교인인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11.4.21. OOO에 회생절차개시 신청OOO하였다가 2011.5.4. 위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취하한 다음 2011.5.11.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처분청의 비과세·감면재산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2) 이에 청구인은 당초 교인 대표인 OOO이 분양받은 이 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공사비를 부담하면서 교회 건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0.7.27. 토지와 건축물(이 건 부동산) 모두 증여받았으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공사를 담당한 건설회사가 부도를 냈고, 다시 선정한 회사마저 막대한 피해를 남긴 채 부도를 냄으로써 극심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교회를 운영하였지만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방법을 강구하던 중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금융기관 부채와 공사부채 및 개인적인 부채를 법정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그렇게 되면 대출 당시 금융기관에 인보증을 함으로써 신용불량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5명의 교인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공사업체의 법정관리 취소 요구 및 항의로 인해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부득이 2011.5.11.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바, 이와 같이 교회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 건 부동산(교회)을 매각하였고, 현재 임차한 건물에서 계속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겠다OOO.

(2) 청구인의 경우 2010.7.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2011.5.11.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명확히 나타나 있고,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건축 중 건설회사의 부도와 대출이자등 금융비용 부담과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요구 등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매각한 것은 취득자 내부사정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1,000분의 8이 아닌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등록세는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증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금사정을 이유로 2년 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표준세율은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하되, 다만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2011.5.1. 청구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이 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가운데 연대보증인과 교회에 대한 채권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정상적인 예배를 진행할 수 없고 교회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취하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포기각서,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OOO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OOO 등 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OOO, 부동산강매경매 결정OOO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당초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0.4.23. 토지 취득 및 2008.12.5. 건축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고 약 10개월 정도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자금사정 등의 악화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불가피한 외부적 사유가 아닌 단순한 청구인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1,000분의 8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지만 등록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