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7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의 2008년도와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그 동생인 OOO은 2008.7.14.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70,680주(주식비율 56.1%)와 13,000주(10.31%)를 소유함으로써 그 주식비율 합계가 66.41%인 상태에서 2010.12.31.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인 OOO(22,660주, 주식비율 17.98%), OOO(19,660주, 주식비율 15.6%) 소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그 주식비율이 100%로 증가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OOO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2008.12.31. OOO이 각각 작성한 확인진술서에는 “1992.8.27. 이 건 법인 설립시와 1993.4.8. 증자시, 1999.9.23. 증자시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서 명의만 사용할 것을 허용하였을 뿐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주식배당금 등 일체의 금전적 지불을 받은 일, 기타 주주 또는 이사로서 권리행사를 한 일은 물론 경영에 참여한 일이 한 번도 없음을 확인하고 사실임을 진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법무법인 동인으로부터 인증OOO을 받았다. 또한, 같은 날 작성된 OOO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OOOO OOOO OOOOO OOOOO)에는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3,00주(1992.8.27. 회사 설립시 8,000주, 1993.4.8. 증자시 2,000주, 1999.9.23. 증자시 3,000주) 명의를 명의수탁자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청구인)에게 주권미발행주식을 반환한다”는 것으로, OOO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OOO에는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22,600주(1992.8.27. 회사 설립시 17,660주, 1993.4.8. 증자시 2,000주, 1999.9.23. 증자시 3,000주) 명의를 명의수탁자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청구인)에게 주권미발행주식을 반환한다”는 것으로, OOO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OOO에는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9,660주(1992.8.27. 회사 설립시 17,660주, 1993.4.8. 증자시 2,000주) 명의를 명의수탁자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청구인)에게 주권미발행주식을 반환한다”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11.4.8. OOO이 OOO에게 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이 건 법인의 주식 3,000주를 1999.9.23.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OOO에게 한 증여세 결정 통지(직인은 날인되어 있고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만 시행일자와 문서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는 위 OOO의 증여세 신고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2011년 4월 OOO의 상속인 OOO이 OOO에게 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OOO이 1999.9.23. 이 건 법인의 주식 3,00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0.12.31. OOO 등 3인으로부터의 쟁점주식 취득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주식취득으로 볼 수 없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OOO,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과 그 이후 이루어진 증자에 관한 대금을 전부 납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에 관한 대금을 전부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건 법인의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 3인의 확인진술서와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등은 비록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들이 주식을 취득한이후에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므로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OOO과 OOO이 1999.9.23.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3,000주를 각각 증여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일 뿐이므로 쟁점주식 전체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2010.12.3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