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931 선고일 2012-01-27 조세심판원

[요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검인),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3.24. OOOOO OOO OOO OOO-OO 토지 305.2㎡ 및 그 지상건축물 221.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2011.3.25. 사망)로부터 증여를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3.25.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증여계약일(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의 다음 날인 2011.3.25. 망 OOO가 사망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1.5.30.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후, 그 사항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같은 날 처분청에 증여계약 해제 사실을 신고하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60일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환부신청을 반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1.8.3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받고, 2011.11.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망 OOO의 법정상속인들은 2011.5.23. 청구인들 중 OOO가 이 건부동산을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그 협의에 따라OOO는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1.5.30.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이 건 증여계약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이중과세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계약일(2011.3.24.)부터 60일이 경과한 2011.5.30.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 OOO의 법정상속인인 OOO 등이 2011.4.7.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에 대하여 OOO 가정지원은 2011.5.9. 및 2011.5.18. 상속포기결정서를 OOO등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상속포기신청일부터 그 결정서가 송달되기까지의기간 42일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60일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 기간을 공제하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1.5.30.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 중 OOO가2011.6.15.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건 증여계약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이 사실상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취소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인들은 OOO 딸(OOO), 며느리(OOO), 손녀(OOO)로서2011.3.24. 망 OOO와 이 건 부동산을 각각 3분의 1씩 증여 받기로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망 OOO가 2011.3.25.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그 등기 신청을 취하하였다.
  • 나) 망 OOO의 법정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은 2011.4.7. OOO 가정지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OOOOOO OOO,OOOOOOOOO)하였으며, OOO가정지원은 2011.5.9. 및 2011.5.18.에OOO 등에게 상속포기 결정문을 송달하였다.
  • 다) OOO의 법정상속인들은 2011.5.23.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중 OOO가 단독으로 상속(취득)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OOO는 2011.5.24.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11.6.15.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11.5.30. OOO에서 이 건 증여계약과 관련된공정증서를 작성OOO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증증서 내용 요약 >

①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구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등기과에 접수한 당일(검인받은 당일)인 3.25. OOO가 사망하여위 법원의 취하 권고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취하하였음

② 이 건 부동산은 상속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어 OOO의뜻에따라 청구인 중 OOO의 소유로 할 것으로 상속인간 협의하였음

③ OOO도 수증인의 한 사람이었으나, 상속등기로 인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법원으로부터 세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 환부신청을 하게 되었음

  • 마) 청구인들은 2011.5.30. 위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 건 증여계약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계약의해제와 관련된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환부신청을 반려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2011.8.30. 이 건 증여계약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등의환부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0.17.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들 한 사람인 OOO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일(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서 입증되어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증여계약일(2011.3.23.)부터 67일이 경과한 2011.5.30. 이 건 증여계약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계약해제에 관한 신고 기한(60일)은 납세의무자의 사정에 따라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없는 불변기간인 점, 청구인들은 망 OOO의 법정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청 및 결정에 관계없이그이전에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의해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종합하여볼 때, 비록 청구인 중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계약으로 2011.3.24.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납부한 청구인들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