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5.31.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5.31.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OOOOO(O)와 청구법인 간 2010.7.19.작성된 분양대행 및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OOO 소재 아파트 178세대 중 144세대에 대하여 분양대행 및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위의 분양대행 및 인수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을은 2010.9.30.까지 갑에게 이 건 아파트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건 아파트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야 하고, 다만, 2010.9.30.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해당 매매잔금 미납액은 2010.10.31.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2010.12.31.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분양대행 및 인수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갑은 을 또는 이 건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가 최초분양가의 60.2%를 입금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OOOOOOOO(O)와 청구법인은 2011.4.13.분양대행 및 인수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을은 2011.5.16까지 갑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11.6.1.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2011.5.31.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가 발행한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101동 404호의 분양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납입일자는 20115.31., 약정금액 OOO, 선납할인금액 OOO, 실납입금액 OOO으로 되어 있고, 미납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의 취득세 신고서상 신고인은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법무사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신고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 6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 등을 법무사 OOO에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2011.6.1. 발행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2011.5.16.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5.31.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에서 열람한 이 건 아파트 중 제101동 404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는 2011.5.16. 매매를 원인으로 2011.6.2.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2011.5.31. 취득하여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의 규정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OOO, 사실상 소유자가 된 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1.5.3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11.6.1. 발행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2011.5.16.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5.31.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자가 임의로 매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11.5.31.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고지 내용(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