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함.
[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OO OOOOOO OO-O 지하1층 소재 유흥주점(상호: OOO,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145.77㎡ 중청구인이 소유한9.3㎡(이하“이 건토지”라한다)를재산세 중과세 대상인고급오락장인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OOO에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1호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O,OOO,OOOO, 과세특례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2) 살피건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린바 없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부동산으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서등에서 확인되고 있는이상,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대하여 같은법제111조 제1항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