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916 선고일 2012-03-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OO OOOOOO OO-O 지하1층 소재 유흥주점(상호: OOO,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145.77㎡ 중청구인이 소유한9.3㎡(이하“이 건토지”라한다)를재산세 중과세 대상인고급오락장인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OOO에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1호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O,OOO,OOOO, 과세특례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지하1층 상가 3개호(111~113호, 건축물 38.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11.25.OOO과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으나 2010.12.24. 월세를 1회만 받았을뿐 이후 연체가 계속되자 법원에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2011.7.26. 계약해지 확정판결을받은 후, 강제집행명령을 신청하여조치를 취하였는바, 현재 이 건 부동산은 공실상태이고,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대하여 2010년도부과된 재산세등의 13배가 넘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건 유흥주점 사용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월세의 연체를 이유로 한 것이고, 소송을 제기한 시점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1개월여가 경과한 2011.7.11. 이었으며,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이 건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있는 지하1층 부속토지 전체의 재산세가 유흥주점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되고 있는바, 처분청의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 및 건축법 위반사항 자진시정 지시공문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갖추고 있었으므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으로보아야 할 것이며 소유자가유흥주점으로 인해어떠한 경제적 이익을누린바 없다고 하여 이를 달리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 분리과세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이 건 부동산은 OOO 소재 건축물의지하 1층(건물 1,203.74㎡, 토지 145.77㎡) 상가용 부동산의 일부로청구인은1991.1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고, 유흥주점 OOO이 OOO를 영업소재지로 2001.8.23.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이 건 유흥주점은2010.6.4. OOO 지하1층 114-1호를 영업소재지로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다. (나) 청구인은2010.11.25. OOO과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6.1. 작성한이 건 유흥주점의 현지조사서에는 이 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갖추고있으며,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OOOOO OOOOOO OO-O 지하1층 전체를 이 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한편, 처분청은 2011.9.21. 이 건 건축물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사용함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건축과-21869)하였고,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에서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0.12.25.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O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2) 살피건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린바 없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부동산으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서등에서 확인되고 있는이상,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대하여 같은법제111조 제1항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