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크레인은 고정식 크레인으로서 공장부지의 야적장이나 강재장에 보관하기 위한 강재를 견인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크레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쟁점크레인은 고정식 크레인으로서 공장부지의 야적장이나 강재장에 보관하기 위한 강재를 견인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크레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기계장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지방세법 시행규칙(2009.5.14. 행정안전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2.7. OOO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2006.5.29.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 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12.4.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에 항만하역업 및 보관업을 추가하여 변경 등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31. OOO와 OOO으로부터 자석식 천정크레인 6기를 총 OOO에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선박용 강재를 보관한 후 OOO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강재를 반출하는 항만하역업 및 보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크레인은 청구법인의 공장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선박용 강재의 선별 및 정리, 강재장 입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쟁점크레인이 선박제작용 강재를 단순히 운송기계에 내리는 작업이 아니라 선박제작을 위하여 적재된 강재를 블록별, 절단가공별 규격에 맞게 구분하는 작업에 사용되므로 선박제작 공정의 일부로서 생산시설의 일부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0조의2 별표5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의 기계장비의 범위에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크레인은 고정식 크레인으로서 OOO으로부터 트레일러에 의하여 운반된 강재를 청구법인의 공장부지의 야적장이나 강재장에 보관하기 위해서 강재를 견인하는데 사용되며, OOO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야적장이나 강재장에 보관하고 있는 강재를 납품하고자 트레일러에 옮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강재를 절단·가공·수선하는 생산설비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생산시설의 일부가 아닌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기계장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지방세법 시행규칙(2009.5.14. 행정안전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2.7. OOO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2006.5.29.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 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12.4.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에 항만하역업 및 보관업을 추가하여 변경 등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31. OOO와 OOO으로부터 자석식 천정크레인 6기를 총 OOO에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선박용 강재를 보관한 후 OOO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강재를 반출하는 항만하역업 및 보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크레인은 청구법인의 공장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선박용 강재의 선별 및 정리, 강재장 입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쟁점크레인이 선박제작용 강재를 단순히 운송기계에 내리는 작업이 아니라 선박제작을 위하여 적재된 강재를 블록별, 절단가공별 규격에 맞게 구분하는 작업에 사용되므로 선박제작 공정의 일부로서 생산시설의 일부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0조의2 별표5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의 기계장비의 범위에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크레인은 고정식 크레인으로서 OOO으로부터 트레일러에 의하여 운반된 강재를 청구법인의 공장부지의 야적장이나 강재장에 보관하기 위해서 강재를 견인하는데 사용되며, OOO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야적장이나 강재장에 보관하고 있는 강재를 납품하고자 트레일러에 옮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강재를 절단·가공·수선하는 생산설비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생산시설의 일부가 아닌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