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005년도 자동차세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06년도 내지 2009년도 자동차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005년도 자동차세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06년도 내지 2009년도 자동차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OOO, 승합자동차, 이하 쟁점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3.10.20. 상호는 OOOOOOOOOOOO로 하면서 OOO의 주민등록번호OOO로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6.12.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씩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고, 2006.6.10., 2007.6.10., 2008.6.9.,2009.6.12.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씩을 각각 OOO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OOO 명의로 청구된 반면, 처분청에서는 2005년도 자동차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고,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자동차세는 개인인 OOO에게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는 이상,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동차세는 OOO이 심판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OOO이 아닌 청구법인OOO 명의로 이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상, 청구법인OOO은 청구인적격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도 아니므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청구인 부적격이면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05.6.12.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신청·청구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05년도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2005.6.12.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년도 자동차세 부과고지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인천지방법원에서는 자동차세 고지서 적법송달을 전제로 동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OOO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수령한 자동차세 부과고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반려(취소)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공문으로2008.5.26, 2009.4.2., 2010.10.20. 각각 요청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고지서는 2005.6.15.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고지서수령일로부터 청구기간이 2년 5개월 10일 경과된 2011.11.22. 이 건 심판청구가 제출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출된 부적법한심판청구이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