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911 선고일 2012-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6.7. OOO OOO OOO OO OOO-O OOOOOO OOOO 외 10개호 건축물 8,427.808㎡ 및 부속토지 1,580.7㎡(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거래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거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가액 OOO을 차감한 가액인 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8.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 것, ② 행위·계산이 부당할 것, ③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을 것 등의 일반요건을갖추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이 건 법인이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적자경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대출을거절당함에 따라 추후 이 건 법인으로다시 이전한다는 조건하에 부득이특수관계에 있는 이 건 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이는회사운영을 위한 자구책이고, 이 건 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당시 제3자 및 경매를 통하여취득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에 양도하였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감소시킨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부동산은 거래차체가 실종되어 시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거래로 보아현실에 맞지 않는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과 신고가액인O,OOO,OOO,OOOO의 차액인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재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이 건 법인간의 이 건 부동산 거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신고한 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른“시가”는 OOO(청구인이 제출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그 차액 OOO이이 건 부동산 시가OOO의 100분의 5OOO를 초과하는 이상,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및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되고,이 건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건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차액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법상특수관계자 간의 조세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부동산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OOO이 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하고, 공동주택가격이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거래로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기타 이에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법인세법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이 건 법인은2003.7.2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0.6.7. 이 건 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가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8.2.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O,OOO,OOOO에서신고가액 OOO을 차감한 차액 O,OOO,OOO,OOOO을과세표준으로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한편, 2010.6.7. 가격시점으로 한OOOOOOOOOOOOO의이 건 부동산평가액은O,OOO,OOO,OOOO이고, OOO의평가액은 OOO으로 나타나며,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토지 OOO 및 건물 OOO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그 외, 청구인은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경매를통하여 취득한 내역(취득가액: OOO), OOOO OOOOOOOO이 산출한 이 건 부동산 감정가액(2010.5.17. 가격시점, 감정가액O,OOO,OOO,OOOO),OOO이 산출한 이 건 부동산 감정가액 (2010.6.30. 가격시점, 감정가액 OOO) 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이 건 법인의재무상태표 및 법인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은 시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거래로 보아현실에 맞지 않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것은 부당하고, 설령,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 하더라도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었으므로이 건 부동산 거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해당되고,이 건 부동산 거래가액 OOO과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의 시가 OOO(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의차액이 OOO으로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및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