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907 선고일 2012-03-16 조세심판원

[요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이 건 임야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 OOO 임야10,5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내의 묘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재산세(토지분)를 비과세했던 것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9.10.청구인에게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현황이 묘지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현황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의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 중 보전산지 등으로 공익목적으로 이용되는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 토지에해당되므로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그 동안 계속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오다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갑작스럽게 비과세의 적용을배제하고 과세로 전환한 것은 행정절차법과 지방세법상 현황과세원칙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 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과세 조건으로 사실상의 현황 외에도 형식상의 요건인 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일 것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게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까지 현황이 묘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비과세 해택을 적용한다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 방지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목이 묘지로 변경이 되는 절차를 통해 적법한 묘지로 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것OOO이므로묘지에까지 재산세 현황부과를 적용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구역이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과 시험림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구역이 아닌 대공방어협조구역이고,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이 아닌 산지관리법에 의한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또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대상 물건에 따라 과세,비과세, 감면대상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를 하지 못하였던 것을바로잡아 다시 과세한 것은 현황과세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는 행정 절차법의 적용 제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의 과세물건에 따라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과세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임야이면서 현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토지분)를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해당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묘지: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3)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법위) ①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법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조세관계 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4.2.7. 공유물분할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0년까지 재산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년 12월 중순경 현장조사 결과, 일부 면적만이 개인사유지의 진입로와 묘지이고 대부분이 공터,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공부상 지목도 임야로 되어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2011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였다. (다)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대공방어협조구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 중보전산지 등으로 되어있다. (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 묘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과 시험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조세관계 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현황이 묘지이므로 현황과세원칙에 의거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대상에서 과세전환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과 신로보호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를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토지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과 시험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 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세 등의 비과세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조세관계 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규정된 과세요건 및 감면배제요건이 충족되면 처분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