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1개의 출입문을 이용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증여자 박근식이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미혼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주택을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1개의 출입문을 이용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증여자 박근식이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미혼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주택을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2.4.8.부터 2007.1.30.까지의 기간 중에OOOOOO OOO OOO OOO-O 토지 330㎡(이하 “제1토지”라 한다),같은 동 358-5 외 1필지 토지 271㎡(이하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동358 외1필지 토지 351㎡(이하 “제3토지”라한다), 제2토지상에 주거용건축물 74.67㎡(이하 “제2주거용 건축물”이라 하고, 제2토지와 함께 “제2주택”이라 한다) 및제3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402.32㎡(주차장 84.2㎡ 포함, 이하 “제3주거용건축물”이라 하고, 제3토지와함께 “제3주택”이라 한다)를 각각취득한 후,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청구인은2005.3.7. OOO(청구인의 아들)이 제1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198.25㎡(이하 “제1주거용건축물”이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제1주택"이라 하며,제1주택 내지 제3주택을합하여 “이 건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하자제1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2) 살피건대,제1주택의 부속토지인 제1토지를 OOO이 2002.4.28.취득하고OOO이 2005.3.7. 동 지상에 제1주거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상태에서 제1토지 및 제1주거용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7.1.30.까지 OOO이 제2,3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춘 이상, 고급주택의 일부인 제1토지의 지목변경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제1주택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제1주택의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이유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O 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제1토지 지목변경분에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