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단의 대지안의 주택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904 선고일 2012-03-2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1개의 출입문을 이용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증여자 박근식이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미혼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주택을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10.12.24.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OOOOOOOOO OOOOOO 외 1필지 토지 351㎡ 및 지상 주거용 건축물402.32㎡(주차장 84.2㎡ 포함, 이하 “제3주택”이라 한다)를증여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5.16.부터 2011.5.20.까지 실시한 OOO의 세정업무지도 점검에서, 제3주택과 같은 동 358-2 토지 330㎡ 및지상 주거용건축물 198.25㎡(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 및같은 동 358-5 외1필지 토지271㎡ 및 지상 주거용 건축물 74.67㎡(이하 “제2주택”이라 하고, 제1주택 및 제3주택을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가 출입문이 하나이고 석재로 된 담장및 조경수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1구의 고급주택임에도, 2010.12.24. 청구인의 제3주택증여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지적됨에 따라 제3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 한 세액을 감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OO,OOOO(가산세 포함)을 2011.10.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세는 증여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해야할세금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취득한 과세대상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어야만 중과세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제3주택은 1구의 건축물연면적이 402.3㎡이나 주차장면적 84.2㎡을 제외하면 318.2㎡로고급주택 기준인 331㎡에 미치지 못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성인이며경제적으로 OOO과 독립하여,제3주택에서 경제적으로나정신적으로 독립적인생활을하고 있으며, 제2주택은 2010.12.3.부터 24개월간 OOO에게전세를 준상태이고,OOO은 자식들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 주1회정도 이 건주택을 방문할 뿐OOOOO OOOOOO OOO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OOO(청구인의 남동생)은 형제이므로 경계를 할 필요가 없어 정원이나대문도 함께 사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실질적 생활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하고 주택의 실질적인소유자가 다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주택별경계가 없고, 공동정원으로 사용하며, 주출입문이 1개이며, 청구인과OOO이 가족이라는 이유로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석재벽돌로 된 담장과 조경수로 둘러싸여 인근 주택과구분되고 대문 1개소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인 점,3동의 주택의 부속토지 간에아무런 경계 없이 잔디가 포설되고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그 전체 토지가 각 주택의 공동 정원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OOO은 OOO의 미혼 자녀들로서 모두 이 건주택에서 거주하고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이 2007.4.16. 제2주택 및 제3주택에대하여 고급주택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에서 기 부과한취득세 등을 이의 없이 납부한 점, 2007년 부과당시 중과대상에서제외된 제1주택은 건물 소유자가OOO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별도로건축된 주택이라는 사실 등 나머지 조건은제2주택 등과 동일하고, 외형상 독립된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이라 하여도 동일구역 내에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경우소유자가 달라도 1구의주택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은 가족관계인 청구인, OOO 및 OOO에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공여되는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는 타당하다 할 것이고,이를 청구인이 구분 소유하고 있다거나 각 주택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구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일부인 제3주택을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중과세한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단의 대지 안에 독립적인 주거구조를 갖춘 3개의 주택을 1구의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OOO과 청구인 및 OOO은 아버지와 자녀 간이고, 청구인은제3주택 취득당시 미혼 이였으며, 청구인과 OOO은2007.1.22. OOO을세대주로 하여 제3주택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10.2.24.OOO과 청구인은 제1주택 소재지로, OOO은제3주택 소재지로 세대분리한 후, 2010.7.19.OOO은 OOOOO OOOOOO OOO OOOO OOOOOOOO로 전입하였고, 2010.12.23. OOO가제2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나) 또한,OOO은2010.12.24.OOO에게 제2주택을, 청구인에게 제3주택을각각 증여하였고, 처분청이2011.5.20.(1차) 작성한이 건 주택 현황조사서에는이 건 주택은 OOO과와 자녀(청구인,OOO)가 살고있는 집으로제2주택과 제3주택은 OOO 소유였으나 자녀인 OOO 및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실질적으로 1구로 사용하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제2주택은 아들OOO이 화실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5.24.(2차) 작성한이 건 주택 현황조사서(사진첨부)에는이 건주택은 건축물 대장은 각각 작성되어 독립된 건물이나 대문이 하나로 들어와서각각의 건물로 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제3주택에만 있으며,이 건 주택은 연결하는 내부통로는 없으나 정원(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제2주택은 2010.10.3. OOO와 2010.12.3.부터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화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2010.10.23. 확정일자도 득하였으나 사실상거주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또한 임대인 OOO 등 3인은 2010.12.23.전입신고도 되어 있으며, 내부구조를 보면 별도의 화장실과 주방을 갖추는등 별도의 생활공간을 갖추고 있고, 제1주택과 제3주택도 별도의 주방과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호 연결된 통로가 없고, 이상 2회에 걸쳐 출장결과 이 건 주택이 별도의 주방과 욕실을 갖추고 생활할 수 있으며, 제2주택에 대하여 임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대문(출입구)과 주차장이 하나이며, 정원을 공유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화실로 사용하는지의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구조를 보면, OOO 가족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판단되므로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한편, 이 건 주택의 2010.12.24. 기준 건물가액은 OOO이고, 주택공시가격은 OOO이며, 그 외 청구인은 OOO과OOO이 2010.10.3. 체결한 제2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근로소득)과 OOO(종합소득)의 내역서를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이 건 주택은 석재벽돌로 된 담장과 조경수로 둘러싸여인근 주택과구분되고 대문 1개소로 출입할 수 있고, 주택 간에경계 없이잔디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공동 정원으로 사용되는 구조인 점, 제2주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전에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2차례의 처분청의 이 건 주택 현장 확인시 임차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이 건 주택은 1구의 주택으로 OOO 가족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판단된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OOO은 OOO의미혼 자녀들로서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종합하면 OOO과 청구인이 제2,3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건주택은 1구의 주택으로 OOO 가족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1호에서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춘 이상,취득세 등의중과세대상에해당한다고 보여지고,이 건 주택을 청구인 간에 구분 소유하고 있다거나각 주택이 독립된생활이 가능한 구조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고급주택인 이 건 주택의 일부인 제3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