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조모가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조모가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10.10.18. OOO(피상속인, 청구인의 자매)의 사망으로 OOO 건축물 84.557㎡ 및 그 부속토지 지분 52.7㎡(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상속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3)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처분청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8.22. OOO(청구인의 조모)의 주소지로 전입함으로써 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후 2010.10.18. 현재에도 그대로 있는 사실이 제출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OOO은 2009.9.30. OOO를 OOO로부터 분양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2010.10.18. OOO(청구인의 자매)의 사망으로 OOO이 소유하는 OOO를 상속취득하고2011.3.31. 처분청에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신청을 하여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2011.4.1.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이 기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기 비과세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2011.9.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자매)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 1주택을 소유하는 OOO(청구인의 조모)이 세대주로 함께 등재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은 OOO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유만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79조 제1항에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5.8.22. OOO(청구인의 조모)의 주소지로 전입함으로써 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OOO은 2009.9.30. OOO를 OOO로부터 분양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2010.10.18. OOO(청구인의 자매)의 사망으로 OOO이 소유하는 OOO 주택을 상속취득한 이상,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새대주와 그 가족이 2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주택을 상속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