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직원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직원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8.27. 이 건 제1주택을 취득하고, 종교용부동산(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4.11. 이 건 제2주택을 취득하고, 종교용부동산(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았으며, 2011년 5월 청구인의 담임목사가 이 건 제2주택으로 입주하였다. (다) OOO이 발행한 이 건 제1주택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의하면 2010.10.8.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이 이 건 제1주택에 전입하였고, 2011.6.13. OOO이, 2011.6.22. OOO이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1.8.11.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주택을 2011.6.13(이 건 제1주택에 청구인의 교육담당 직원 입주일)부터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이 건 제1주택 일대의 지도에 의하면이 건 제1주택은 OOO와 연접하여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교회에서 이 건 제1주택으로 출입하는 문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규정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교회 구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닌 교회의 교육담당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제1주택은 교회와 연접하여 있으나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일한 구내에 소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제1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한 후 약 9개월간 담임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후 교회담당 직원이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제1주택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