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2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주택의 부속토지 244.2㎡를 제외한95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구분한 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OOO,OOO,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과세특례분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9.10.청구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 222.5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는 무허가이나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고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 등에 의하여 허가된 건축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이 건 토지상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48.83㎡의 주택과 무허가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면적 222.52㎡,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이 건 토지 1,200㎡ 중 주택 면적의 5배인 244.2㎡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11.7.11.과 2011.9.11.에 각각 2분의1씩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나머지인 쟁점토지(955.8㎡)는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2011.9.11.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 다) 이 건 건축물은 1982.2.23. 제조시설(공장, 198㎡)로 등록되었고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1981.12.31.이전부터 존재한 무허가 건축물로보아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6만원 내외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에 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 산출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항 제1호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받아야할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받아야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비록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는 점, 이 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데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받아야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가 별도 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