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외이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89 선고일 2012-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미국 국적의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 있어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7.14.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건축물 94.43㎡, 대지 46.21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유증)으로 취득하고, 2011.1.14.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신고 후 취득세 등을 기한(2011.1.31.)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2.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이래 양 부모님 사망시(부: 2005년 7월 사망, 모: 2010년 7월 사망)까지 양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청구인 단독으로 부양해 왔음에도, 청구인이 외국국적 거소신고자라 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외국국적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1995.9.2. 쟁점주택 구입 당시 청구인이 구입비용의 대부분OOO을 부담하였으나, 당시 외국국적자의 한국 내 부동산 소유 억제정책으로 모친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고, 이렇게 청구인이 구입하다시피 한 쟁점주택을 모친 명의로 등기하면서 당시 취득세 등을 이미 모두 납부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1979.1.19. 이민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1987.10.3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청구인이 2010.7.14.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에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취득은 구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주택을 상속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부개정 전)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1.11.8. 발급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에는 청구인의 이민출국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1979.11.4. 말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1.11.8. 발급된 청구인에 대한 제적초본에는 청구인이 1987.10.31. 국적을 상실하고, 1998.9.25. 제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4.27. 발급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일이 “2002.5.14.”로, 청구인의 국적은 “미국”으로, 국내거소신고(2002.5.14.) 당시 청구인의 국내거소는 “OOO”로, 체류기간은 “2013.3.5.”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OOO가 청구인의 모친인 OOO에게 1995.9.2. 쟁점주택을 OOO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1.1.12. 발급된 OOO의기본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2010.7.14. 사망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는 OOO이 유언자로, 청구인, OOO이 수증자로, OOO가 증인으로, OOO이 유언집행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유언의 취지에서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징수결정결의서수시/직권고지 결의 내역서에는 처분청이 2011.2.8.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을 수시/직권고지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국국적 거소신고자라 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OOO, 재외동포가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그 세대원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당해 가구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재외동포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1979.1.19.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취득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