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88 선고일 2012-0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출자지분의 3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 기간중 266,642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형식상 감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2011.3.31. 현재 법인세할 주민세 등 총 49건 OOO원을 체납함에따라 2011.3.14.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주식소유비율 30%)을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소유비율(30%)에 해당하는 체납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5.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7.27.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세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고 201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의 전 남편 OOO이 경영하던 사업체로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경영에 일체 참여한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2007.10.31. OOO과 이혼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않는바, OOO과 이혼한 후 발생한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OOO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과 OOO이 이혼한 후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OOO이 이혼한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종전 대표자인 OOO이 이혼을 한 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의 배우자인 OOO은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6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주식소유 비율(3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납부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일 뿐 주식취득자금을 납부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세와 지방세는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O과 이혼한 후에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OOO이 청구인과 OOO이 이혼한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까지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47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여자의 남편 및 자녀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이 건 법인은 2005.8.10. OOOOO OOO OOO OOO-O OOOOO OOO을 본점사무소로 하고, 종합휴양업 및 관광숙박업, 리조트사업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8.12.31. 폐업하였다.
  • 나)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전 남편인 OOO이고, 청구인은 2005.9.15. 이 건 법인의 감사로 등기로 되어 이 건 법인으로부터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합계OOO,OOO,OOO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며, 이 건 법인의 주주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상황 요약> 주주명 청구인과 관계 2006.12.31. 2007.12.31. 2008.12.31.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OOO 남편 8,000 40 8,000 40 8,000 40 청구인 본인 6,000 30 6,000 30 6,000 30 OOO 제부 6,000 30 6,000 30 6,000 30 합 계 20,000 100 20,000 100 20,000 100
  • 다)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1987.12.18. 혼인 하였다가 2007.10.31. 협의 이혼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주인 OOO과 1987.6.22. 혼인하였다가 2009.10.15. 협의 이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이 협의 이혼한 2007.10.31.이전 까지는 청구인과OOO, OOO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5호의 규정에따라 모두 특수관계가되어 청구인과 OOO, OOO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그 후 OOO이 2009.10.15.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협의이혼하기전까지 청구인과 OOO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에 의하여특수관계가 되고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 라) 처분청은 2011.3.14. 이 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OOO 및OOO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 등을 이 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 190,198,050원(2011.3.14. 현재)을 각각의 주식 소유비율로 안분하여 OOO(40%)에게OO,OOO,OOO원을, 청구인(30%)과 OOO(30%)에게 각각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마)OOOOOO은2009.7.24.청구인이2007.10.31.에OOO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7.10.31. 이후 발생한 체납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0.31. OOO과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2009.10.15.까지는 OOO과 함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60% 소유)에해당된다고 보아 2009.10.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동차세 등 12건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3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부족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서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 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다)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건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OOO,OOO,OOO원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이 건 법인의 형식적 주주라는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전 남편 OOO과 이혼한 2007.10.31. 이후부터는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 마) 비록 청구인이 2007.10.31. OOO과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OOO과 OOO이 이혼한 2009.10.15.까지는청구인과OOO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에 의한특수관계가되고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3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청구인에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