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중4760 / 조심2010서3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 OOOOOO은 2011.9.1.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O,OOO,OOOO,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을 2011.9.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200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OOO, 2008년 귀속분지방소득세 OOO, 2009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OOO, 2010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OOO, 합계OO,OOO,OOOO을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011.12.19. 조세심판원에서 결정OOO한 사건의 결정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1.8.), 보충조서, OOO의 확인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1.8.16.),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 명의 ‘OOO’와 동일한 사업장에 등록되어 있는 ‘OOOO’는 OOO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OOO는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명의만 대여한 것이어서 실질 사업주는 청구인이며, ‘OOO’와 ‘OOO’로 상호가 각각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통용되는상호는 ‘OOO’이었고, 위 명의위장과 관련하여종합소득세 처분청은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까지 대박가구와 관련한 허위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동 사업체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였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처별 매출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2009년 전체, 2010년 6개월분, 엑셀로 작성되어 사업장 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음), 사업주(청구인 및 명의대여자 OOO) 명의의 통장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① 가구를 소매점에 납품하는 도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액의 대부분(약 70%)을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미교부)로 거래하였고, ② 세금계산서 발행분(약 30%) 중 절반 정도는 OOO와 OOO 명의로 발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매입처인 가구제조업자가 소매업소에 직접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 바, 처분청이 확인한 신고누락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합계 OOO에 달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경정시에는 위 누락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여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단위: 천원)
(2) 이 건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탈세제보리스트, 탈세제보처리전, 탈세제보 현지확인계획, 청구인에 대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통지 공문,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서,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처분청에서 입수한 청구인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작성혐의 탈세제보는청구인이매출액보다25~30%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 명의로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며,처분청은 이에 따라서 2011.6.1.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청 훈령인조사사무처리규정상 탈세제보자료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위탈세제보에 따른 2011.6.1.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청구인은 ① 거래관련출력물, ② 거래처 장부 일부, ③ 전산기록 파일을 임의로 제시하고 이를 처분청에 보관한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승낙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동의서,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등을 작성하였고, 위 자료에대한 분석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등을 확인하고 2011.6.9.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확정전 압류를 하였다. (다) 이후 종합소득세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2011.7.22.부터 청구인에 대한 일반세목별조사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나타나고 동 금액이 범칙조사기준(포탈추정세액OOO 이상)에 부합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하여 OOO에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를 하여 승인을 받고 조사기간 중인 2011.7.2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후 2011.8.25.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및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의하여 OOO에 고발하였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진행 경과 조사유형 조사기간 종결구분 근거자료 현장확인 2011.5.30.~2011.6.18. 조사전환 처분청 내부공문(탈세제보 현장확인계획), 현장확인출장증 등 일반세목별조사 2011.7.22.~2011.8.10. 범칙전환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통지 공문, 조사원증 등 조세범칙조사 2011.7.29.~2011.8.10. 범칙처분 결정(고발) (라) 한편, 처분청은 당초 2011.6.1. 징취한 동의서 등과 별도로 2011.7.22.에 다시금 ① 컴퓨터에 수록된 엑셀화일 ② 영업관련 전산기록물 출력자료 일부 ③ 기타 영업관련 서류를 처분청에 임의로 제출하고 처분청에 조사기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승낙서,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 일시보관증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절차가 부적법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세무사 OOO)이 처분청에 2011.7.25. 발송한 소명요구공문에는 청구인이 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확인시 사전통지가 없었던 것과 전산자료 등을 임의 예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2011.6.2.~2011.7.22. 중 위 임의예치한 서류로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③2011.7.22. 조사시 1) 이미 증거인멸의 소지가 없음에도 사전통지를 생략한 근거 2) 2011.6.2. 이미 확보한 서류 등에 대하여 동의서, 일시보관증 등을 추후에 작성하여 서명하게 한 근거 3) 세무조사 착수 당일 소명요구 없이 매출누락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전말서 작성을 위해 처분청 내방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처분청에 질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에서 발송한 세무조사 통지서 공문 2매(2011.7.22.)에는 2011.7.22~2011.8.10. 간 OOO 및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2011.7.22.자로 작성된 서류 등의 제출·보관과 관련한 청구인의승낙서, 일시보관 동의서,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등의 목록을 제출하였고,이 건 과세(2011.9.2.) 이전인 2011.6.9. 압류된 청구인 명의 부동산6건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4)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 및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지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조사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시행되는 등 조사절차가 부적법하므로 동 조사에 근거하여 한 지방솓그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건 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시 청구인이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력한 증빙인 전산화일 등의 인멸이 우려되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위 증빙 등을 임의로 처분청에 제시하였고 처분청에서 위 임의제출 증빙에 대한 내부검토를 위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전통지 생략 등 절차에 잘못이 있다거나 처분청에서 위법하게 자료를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하겠다. (나)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OO)된다. (다) 따라서, 따라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