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중도매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물류사업의 용도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대법원 2010두20478, 2011.1.13.)
[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중도매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물류사업의 용도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대법원 2010두20478, 2011.1.13.)
[주 문] 처분청이2011.8.1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중도매인에게임대한 건축물7,471.07㎡(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그 세액을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 제2호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농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물류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의2(물류단지 및 물류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 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물류단지의 지정)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물류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사업에직접 사용이라 함은 물류사업용으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계속적이고고정적으로 그 목적 사업인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물류단지인OOOOOOOO 내에서 물류시설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물류단지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농산물의 판매 및 보관 등에필요한시설을 갖추고 쟁점부동산〔식당용으로 임대한 부분(건축물 84.95㎡ 및 부속토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청구법인이허가조건을 정하여 지정한중도매인에게 임대한 후, 중도매인이 최저거래 금액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를 할 수있도록 하는 등 이 건공판장의 시설 및 중도매인을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이 건 공판장 업무취득준칙(업무규정)과 사업계획서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중도매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운영하고 있어 물류사업의 용도에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고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