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지조성 후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양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지조성 후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양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3.30. OOO에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3.18. 청구법인이 OOO 외 36필지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통보하였다. <사업내용>
1. 사업위치: OOO 외 36필지
2. 대지조성사업 면적: 46,446㎡
3. 대지조성 내용
• 단독주택: 39필지, 단독주택·연립주택: 17필지
• 부대시설·복리시설: 5필지
4. 사업비: OOO
5. 사업기간: 2010.3.~2011.12. (다) 처분청은 2011.4.12. 청구법인이 OOO 일원의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변경승인 통보하였다. <사업내용> 1)사업위치: OOO 외 36필지
2. 대지조성사업 면적: 46,446㎡
3. 건축규모: 관리사무소 102.56㎡, 커뮤니티센터 196.47㎡
4. 대지조성 내용
• 단독주택: 47필지, 단독주택·연립주택: 17필지
• 부대시설·복리시설: 6필지
5. 사업비: OOO
6. 사업기간: 2010.3.~2011.12.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OOO 외 39필지에 대해 2011.9.15. 201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과세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를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7호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만을 분리과세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대지 조성 후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