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주택(아파트)과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80 선고일 2012-02-29 조세심판원

[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0지940, 2011.7.27.),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0

[주 문] 처분청이 2011.7.6.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5.24. 청구인들의 부(父)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 308동 802호 토지 108.30㎡ 및 건물 197.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각 2분의 1지분을, OOO 326-3 토지 2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각 14,490분의 154의 지분(지분합계 5.76㎡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동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7.6.에 각 신고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납부서를 교부하고, 청구인들은 2011.7.8. 동 취득세 등을 각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목조 스레트 지붕, 35.11㎡)이 청구인들 소유가 아닌 제3자 박찬도의 소유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2011.7.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8.18.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토지는 14명의 공동소유이며 그 중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쟁점토지인 바, 쟁점토지상의 주거용 건축물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로 청구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건축물의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다. 즉,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1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5.76㎡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2주택으로 세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1569, 2010.4.19.)에 의하면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 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비록 청구인들외 다수의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토지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각 소유자별 토지 소유면적이 아주 적은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1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1주택과는 다른 장소의 주택 부속토지로서 동 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제3자가 소유한토지 일부)를 함께 상속받은 경우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04조(정의)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면적은 전체 271㎡ 중 14,490분의 308인 5.76㎡로서, 1992.11.30.청구인들의 부(父) 이OOO이 상속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2011.5.24.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과 쟁점토지를 동시에 상속 취득하였다. (나) 한편,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지상에는 제3자인 박OOO가 2008.9.1. 주거용 건축물(목조 스레트 지붕, 35.11㎡)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제13768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 규정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같은 뜻). 위와 같은 취지로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지940, 2011.7.27.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2011.5.24. 상속을 원인으로 동시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과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쟁점토지상 주택과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1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