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0지940, 2011.7.27.),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0지940, 2011.7.27.),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0
[주 문] 처분청이 2011.7.6.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04조(정의)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살피건대, 위 규정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같은 뜻). 위와 같은 취지로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지940, 2011.7.27.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2011.5.24. 상속을 원인으로 동시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과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쟁점토지상 주택과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1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