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실종선고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79 선고일 2012-06-21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법원의 실종선고일(2010.12.16.)부터 6월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7. OOO(청구인의 부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실종선고심판OOO이 확정됨에 따라, OOO 전 750㎡, 같은 리 136-2 전 225㎡(이상 두 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1.8.2.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8.2. 처분청이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가산세 OOO 포함)의 납부서를 교부하자,같은 날 동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고,2011.8.2. 과세표준과세액을 납부서와 동일한 금액(과세표준 OOO, 세액OOO,OOOO)으로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개시 후 취득신고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OOO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7.15. OOO 토지정보과로부터 상속인 토지조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쟁점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것도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미등록되어 있어 몇 번의 조회 끝에 알게 된 것이며, 또한, 실종선고된 경우에도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토지조회 진행시점에서야 인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기 납부된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실종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는 실종선고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는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청구인의 경우, 2011.1.7.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인해 취득하였음에도,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1.12.31. 일부개정 전)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 심판서에는 “피상속인이 1998.9.1. 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3.9.1.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하여 2003.9.1. 실종기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내용이 기재되어 있고,동 심판사건이 2011.1.7. 확정되었음이 동 심판사건의 확정증명원(2011.1.10.)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2003.9.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8.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존재여부를 2011.7.15. OOO 토지정보과 상속인 토지조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도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차례 조회 후에 뒤늦게 이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실종선고된 경우에도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토지조회 진행시점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사정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1.7.7. 이전에 상속인 토지를 조회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거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2011.7.15.에서야 비로소 토지조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존재여부를 2011.7.15. 상속인 토지조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청구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실종선고된 경우에도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토지조회 진행시점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법령의 부지ㆍ착오에 불과하여 이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