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과세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중과세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쟁점건물중 B102호는 2009.6.2. OOO이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OOO)를 받아 영업하다가, 2010.6.28. OOO가인수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OOO)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2011.4.4. OOO가인수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OOO)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객실3개, 개방된 객장 1개로 구성되어 있어영업장 면적이 126.49㎡이므로 100㎡를 초과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B102호와 연접하여 있는 B101호의객실 4개와 쟁점건물 중 B103호의 객실 2개를 유흥주점영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유흥주점영업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및 OOO의 지방세조사서(조사자: 지방세무주사 OOO 외 1명)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건물 중 B101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다가 2005.2.28. 폐업하였고, 내부 구조는 객실 4개와 창고 1개이며객실에는 노래방기기, 조명시설, 음향시설, 탁자, 의자, 소파 등이 설비되어 있고, 쟁점건물 중 B103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9.6.2.폐업하였으며 내부 구조는 객실 2개, 창고 1개, 종업원대기실 1개, 주방 1개이고, 객실에는 노래방기기, 조명시설, 음향시설, 탁자, 의자, 소파 등이 설비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이내에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취득세율은 표준세율(1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B102호는 유흥주점영업을 허가받아 영위하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B101호는 근린생활시설인 노래연습장으로 운영되다가 2005.2.28. 폐업신고하여 공실 상태이며, B103호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다 2008.6.13.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2009.4.1. 근린생활시설로서 집합건물관리대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실 상태이므로 B102호의 세입자가B101호 및 B103호를불법으로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쟁점건물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유흥주점인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면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OOO이다. (나)청구법인의 경우쟁점건물중 B102호는 2009.6.2. OOO이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OOO)를 받아 영업하다가, 2010.6.28. OOO가인수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OOO)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2011.4.4. OOO가인수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OOO)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영업장 면적이 126.49㎡이므로 100㎡를 초과하고 있고 객실3개, 개방된 객장 1개이나 B102호와 연접하여 있는 B101호의객실 4개와 B103호의 객실 2개를 유흥주점영업에 추가 사용하고 있어 객실수는 9개로 5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실이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및 OOO의 지방세조사서(조사자: 지방세무주사 OOO 외 1명)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B101호 및 B103의 객실을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검건물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유흥주점 영업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5년이내에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