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첨담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구 등록세)에 대한 중과제외를 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시점까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첨담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구 등록세)에 대한 중과제외를 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시점까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3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4.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21.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에는 병원경영 교육, 관리대행 및 관련 컨설팅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나, 2007.10.10. 병원경영지원 솔루션교육, 유지관리 및 관련 컨설팅업, 의료관련 인터넷 정보사업 등으로 목적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6.29. 및 2008.6.13. OOO 125-23, 125-19 토지 408.04㎡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16. 이 건 토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7층 건축물 17,563.49㎡를 신축하여 보전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등록세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바 있고, 구 행정자치부는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인 병원경영지원 솔루션 교육, 유지관리 및 관련 컨설팅업, 병의원 등 홈페이지 제작 및 관련 웹솔루션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 제외 업종인 첨단기술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하였다OOO. (마) 청구법인과 OOO은 2011.1.3. 병원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병원경영지원 솔루션 제공, OOO 건물 5층~8층, 13층 5,044.65㎡(전용 2,588.44㎡) 제공 및 CT, MRI, UGI, X-RAY, 내시경 등 병원장비 등을 제공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병원경영지원에 대한 수수료로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3.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5층에서 8층까지 및 13층을 OOO에게 사용토록 하자, 2011.8.5. 쟁점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토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등기하면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3. OOO과 병원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이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1.1.3.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OOO이 사용하고 있는 지상 7층은 병원경영지원서비스와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필수적 공간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지식관리시스템업으로 중과예외 업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부분은 계약만 하였지 실제 계약당사자인 OOO은 사용하지 못하고 공실이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 중 공실인 부분은 청구법인이 2010.12.16. 취득한 후 2011.1.3. 타인에게 사용토록 병원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실제로도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