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지목이 하천부지인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71 선고일 2012-03-2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공사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터 등으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679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20. OOO 하천 4,077㎡(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세 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세를 면제받고, 2007.2.5. 이 사건 토지를 OOO 223-14 하천 3,3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23-20 하천 766㎡로 분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사실상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 면제된 재산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토지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8.18. 부과고지하였다. < 연도별 세목별 부과세액 >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당기간 소요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행정절차이행, 이사회의결, OOO 승인절차 등의 사정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12.20.까지 당초 목적한 시설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첫째, 감면받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당초 목적한 시설건축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고 둘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 이사회 의결, 서울시 승인, 건축허가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문서고로 사용하고자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고 복리시설인 체육(족구)시설, 직원주차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는 등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셋째, 공익등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기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취득(2005.12.20.)하기 전인 2005.11.14. 토지이용계획서의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철도시설, 하천구역, 주차장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OOO이 회신하였고, 2005.12.5. 도시계획시설(하천)로 결정된 부지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처분청에서 회신하였으며, 2006.2.2. 하천구역변경심의를 요청, 2006.2.23. 용도지역 변경건의 등을 하여 2006.5.18.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안해제, 2006.5.25. 용도지역 변경고시가 되었고, 2006.10.9. 쟁점토지 중 3,309㎡가 폐천고시 되었으며, 2007.2.5. 쟁점토지는 OOO 223-14 하천 3,311㎡와 OOO 223-20 하천 766㎡로 분할되어, 폐천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가능한 상태로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OOO 지하에 시설된 사무실의 지상이전을 위한 기술연구소등을 건축하기 위함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볼 수 없다. 또한 2009.11.5. 및 2009.11.30. 각각 2차에 걸친 현장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사방으로 철조망 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공터로 되어 있어 직원 주차장 등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현장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2개동(각 27㎡)은 잡동사니 창고 및 족구회의 케비넷 등으로 사용되는 등 방치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009.12.24. 자재관리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점, 2010.5.13.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청구법인의 업무차량 및 직원주차장 사용용도로 목적을 변경하여 주차장 울타리펜스 이설 후 현재까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중이므로 2010년과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익 등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등은 당해 사안이 공익상 기타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과 당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원칙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때,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상당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2010년 5월에 추징한 취·등록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1.5.31. 기각결정OOO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하려는 사업계획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가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된 2009.12.24에서야 업무용 시설의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상 지목이 대지인 하천부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않는다고 보아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조례 (2007.2.1. 조례 제74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OOO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OOO에서 전액 출자하여 1994.3.1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5.12.20. 『OOO 지상화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세 감면조례 제18조에 의거 2005.12.21.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0.5.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5.31. 이를 납부하고, 2010.8.9. 조세심판원에 취·등록세 과세처분취소를 위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5.31.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기각결정OOO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취득후 업무추진 경위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OOO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철도시설, 하천구역, 주차장(저촉)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2005.11.14.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2005.12.5. 건축가능여부와 관련하여 하천부지로서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서울특별시(치수과)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② 2006.3.21. OOO에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안해제를 협조요청하였고, 2006.5.18. 처분청은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안해제를 OOO에 통보하였다.

③ 사업규모는 연면적 5,995평(지하3층, 지상10층)로써, 현업사무실과 안전체험관 등 업무시설은 1,793평인 반면 임대수익시설은 4,202평(건물전체의 70%)이고, 민간사업자공모방식이며민간사업자부담건설/준공후기부채납/일정기간무상사용의 사업조건인 OOO지상화사업계획을 2006.12.26.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OOO은 2007.2.2. OOO지상화사업계획승인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④ 처분청은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이 대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2007.2.23. 2006년 9월분 재산세를 과세예고하였으나 2007.3.19. 청구법인이 하천으로 실질적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고유업무에 사용 못했다는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7.4.6. 과세예고를 취소하였다.

⑤ 2007.5.3.존치기간을 2008.3.31.(2010.3.22.까지 연장 가능)까지로 하여컨테이너 2개동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문서고 및 임시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직원(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⑥ 2009.12.24. 청구법인은 OOO 자재관리센터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라) 2009.11.5. 및 2009.11.30. 2차에 걸쳐 쟁점토지 사용실태 현장 확인결과, 철조망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공터로 방치되어 있으며 한쪽에 있는 컨테이너 2개동은 잡동사니 창고 및 족구회 캐비넷 등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2)청구법인은 쟁점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12.20.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행정절차이행, 이사회의결, 서울특별시승인, 건축허가 등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 하였고 문서고로 사용하고자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여 체육(족구)시설,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OOO세 감면조례 제11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은 2005.11.14. 쟁점토지 취득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2005.12.5. 도시계획시설(하천)로 결정된 부지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처분청에서 회신한 점, 쟁점토지는 건축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점, 2차에 걸친 현장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사방으로 철조망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공터로서 직원 주차장 등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현장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2개동(각 27㎡)은 잡동사니 창고 및 족구회의 케비넷 등으로 사용되는 등 방치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조세심판원에서 2011.5.3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OOO한 점,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이 건 토지를 활용하려는 사업계획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가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된 2009.12.24에서야 자재관리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점, 2010.5.13.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청구법인의 업무차량 및 직원주차장 사용용도로 목적을 변경하여 주차장 울타리펜스 이설 후 현재까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중이므로 2010년과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20. OOO 하천 4,077㎡(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세 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세를 면제받고, 2007.2.5. 이 사건 토지를 OOO 223-14 하천 3,3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23-20 하천 766㎡로 분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사실상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 면제된 재산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토지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8.18. 부과고지하였다. < 연도별 세목별 부과세액 >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당기간 소요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행정절차이행, 이사회의결, OOO 승인절차 등의 사정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12.20.까지 당초 목적한 시설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첫째, 감면받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당초 목적한 시설건축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고 둘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 이사회 의결, 서울시 승인, 건축허가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문서고로 사용하고자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고 복리시설인 체육(족구)시설, 직원주차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는 등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셋째, 공익등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기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취득(2005.12.20.)하기 전인 2005.11.14. 토지이용계획서의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철도시설, 하천구역, 주차장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OOO이 회신하였고, 2005.12.5. 도시계획시설(하천)로 결정된 부지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처분청에서 회신하였으며, 2006.2.2. 하천구역변경심의를 요청, 2006.2.23. 용도지역 변경건의 등을 하여 2006.5.18.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안해제, 2006.5.25. 용도지역 변경고시가 되었고, 2006.10.9. 쟁점토지 중 3,309㎡가 폐천고시 되었으며, 2007.2.5. 쟁점토지는 OOO 223-14 하천 3,311㎡와 OOO 223-20 하천 766㎡로 분할되어, 폐천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가능한 상태로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OOO 지하에 시설된 사무실의 지상이전을 위한 기술연구소등을 건축하기 위함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볼 수 없다. 또한 2009.11.5. 및 2009.11.30. 각각 2차에 걸친 현장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사방으로 철조망 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공터로 되어 있어 직원 주차장 등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현장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2개동(각 27㎡)은 잡동사니 창고 및 족구회의 케비넷 등으로 사용되는 등 방치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009.12.24. 자재관리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점, 2010.5.13.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청구법인의 업무차량 및 직원주차장 사용용도로 목적을 변경하여 주차장 울타리펜스 이설 후 현재까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중이므로 2010년과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익 등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등은 당해 사안이 공익상 기타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과 당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원칙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때,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상당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2010년 5월에 추징한 취·등록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1.5.31. 기각결정OOO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하려는 사업계획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가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된 2009.12.24에서야 업무용 시설의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상 지목이 대지인 하천부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않는다고 보아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조례 (2007.2.1. 조례 제74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OOO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OOO에서 전액 출자하여 1994.3.1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5.12.20. 『OOO 지상화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세 감면조례 제18조에 의거 2005.12.21.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0.5.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5.31. 이를 납부하고, 2010.8.9. 조세심판원에 취·등록세 과세처분취소를 위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5.31.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기각결정OOO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취득후 업무추진 경위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OOO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철도시설, 하천구역, 주차장(저촉)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2005.11.14.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2005.12.5. 건축가능여부와 관련하여 하천부지로서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서울특별시(치수과)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② 2006.3.21. OOO에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안해제를 협조요청하였고, 2006.5.18. 처분청은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안해제를 OOO에 통보하였다.

③ 사업규모는 연면적 5,995평(지하3층, 지상10층)로써, 현업사무실과 안전체험관 등 업무시설은 1,793평인 반면 임대수익시설은 4,202평(건물전체의 70%)이고, 민간사업자공모방식이며민간사업자부담건설/준공후기부채납/일정기간무상사용의 사업조건인 OOO지상화사업계획을 2006.12.26.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OOO은 2007.2.2. OOO지상화사업계획승인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④ 처분청은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이 대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2007.2.23. 2006년 9월분 재산세를 과세예고하였으나 2007.3.19. 청구법인이 하천으로 실질적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고유업무에 사용 못했다는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7.4.6. 과세예고를 취소하였다.

⑤ 2007.5.3.존치기간을 2008.3.31.(2010.3.22.까지 연장 가능)까지로 하여컨테이너 2개동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문서고 및 임시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직원(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⑥ 2009.12.24. 청구법인은 OOO 자재관리센터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라) 2009.11.5. 및 2009.11.30. 2차에 걸쳐 쟁점토지 사용실태 현장 확인결과, 철조망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공터로 방치되어 있으며 한쪽에 있는 컨테이너 2개동은 잡동사니 창고 및 족구회 캐비넷 등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2)청구법인은 쟁점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12.20.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행정절차이행, 이사회의결, 서울특별시승인, 건축허가 등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 하였고 문서고로 사용하고자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여 체육(족구)시설,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OOO세 감면조례 제11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은 2005.11.14. 쟁점토지 취득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2005.12.5. 도시계획시설(하천)로 결정된 부지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처분청에서 회신한 점, 쟁점토지는 건축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점, 2차에 걸친 현장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사방으로 철조망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공터로서 직원 주차장 등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현장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2개동(각 27㎡)은 잡동사니 창고 및 족구회의 케비넷 등으로 사용되는 등 방치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조세심판원에서 2011.5.3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OOO한 점,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이 건 토지를 활용하려는 사업계획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가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된 2009.12.24에서야 자재관리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점, 2010.5.13.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청구법인의 업무차량 및 직원주차장 사용용도로 목적을 변경하여 주차장 울타리펜스 이설 후 현재까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중이므로 2010년과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