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합의료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데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합의료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데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종합의료시설을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전단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규정하고 있다.
(3) 1994.1.10. OOO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당시의 택지개발촉진법(1993.3.1. 법률 제4530호)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서 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2항 전단에서 건설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OOO는 1994.1.10. OOO가 시행하는 OOO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날 고시OOO하였는데, 동 지형도면고시에 포함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에서 이 건 토지가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5) 2011.11.15. 처분청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접함), 종합의료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우리 원은 2012.2.7. OOO에 “① OOO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준공된 경우 동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이 집행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② 만약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볼 경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착공된 상태만을 집행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여야 집행된 시설로 볼 것인지?, ③ 이 건의 경우에 있어 당초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OOO가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토지 소유자인 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 따라 사인(私人)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금사정 등 사인의 내부적 요인으로 착공하지 못할 경우까지도 미집행 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OOO, 이에 OOO는 질의 ①과 ②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 당시 OOO가 부지조성까지만 하고 일반인이 그 부지를 분양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거나 건축허가 당시 실시계획을 의제처리한 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의처럼 부지조성만 준공되었다면 일부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당초 택지개발 실시계획승인시 의제협의 등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③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일반인 등이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분할시행 할 수 있으므로 부지조성과는 별도로 건축물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음”, 질의④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는 사업시행기간(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포함되므로 실시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졌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집행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답변하였고OOO, 이후 우리 원은 2012.8.27. OOO에 이 건 토지와 관련된 OOO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OOO, 이에 OOO는 2012.9.7. 관련자료를 송부하였는데OOO, 그 자료OOO에 의하면 OOO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는 택지개발사업 당시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까지만 하고 이후 일반인이 당해 부지를 분양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거나 건축허가 당시 실시계획을 의제처리한 후 설치하는 경우 부지조성이 준공되었다면 일부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당초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협의 등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 원의 확인요청과 관련하여 OOO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OOO는 관계기관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더구나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그 목적대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서 예외적으로 사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과 함께 세부시설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의 사적이용권이 완전히 또는 수인정도가 과도할 만큼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의 취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에 있는데, OOO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일반인 등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분할시행 할 수 있어 부지조성과는 별도로 건축물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득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종합의료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수요조사 등 내부사정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