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69 선고일 2012-06-21 조세심판원

[요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2. 및 2009.9.3. OOO 소재 건축물 및 같은 리 1297-1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기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8.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관광단지개발자와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서 해석되어야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 바로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라고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청구법인을 관련공문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등에서 사업시행자로 인정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청구법인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개발사업을 진흥시키려는 관광진흥법 및지방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개발사업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해석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접수하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감면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청구법인은 당연히조성계획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가적으로진행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단 한 번도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및 지방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의문을 제기한바가 없고, 오히려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처분청이 이 사건 감면신청에 개입하여 청구법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므로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감면규정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수년가 수차례에 걸쳐처분청이 직접보여준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청구법인과 OOO은약 2년 동안총 17건의 부동산에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던 것인 바,청구법인의 감면혜택은 신뢰보호의원칙에 따라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3)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이 아니라하더라도과세관청인 처분청조차도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해석에 대하여 그 해석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감면대상이라해석을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청구법인이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알지 못하여 납세의무의 존재를알지 못한 것은무리가 아니며, 이러한 오해는 처분청의 행위에서 비롯한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또한 인정되어야 하므로청구법인에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세표준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전체세액을 경감시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부과한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1) 지방세법제277조 제1항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하며,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칭하였다 하여 조성계획승인 전인 청구법인이 조성계획 승인 후 득하게 되는 지위인 사업시행자에 해당될 수는 없다. (2)과세처분의 경위와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특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확정적으로 감면 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된 것은 감면신청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데 따른 것이므로 설사 위 취득세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할 것이니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될 수 없다. (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지방세로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가산세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처분청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 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OOOOO가2008.11.21.OOO OOO OO OOO, OOO OO5,468,156㎡에OO OOOOO관광단지 지정 지형 도면 및 지정 승인고시OOO를 하였고, OOO이 2009.2.6.OOOOO에게 사업시행자(개발주체)를OOOO OOOOOO에서OOOO OOOOOO과 OOOOOOOOOOOOO(후에 청구법인으로 흡수합병된 법인)로 변경하는OO OOOOO 관광단지지정승인 수정요청OOO을 하자OOOOO는 2009.2.8. 개발주체를 OOO에서 OOOOOOOOOO과OOOO OOOOOOOOO로 변경하는OO OOOOO 관광단지 지정 승인 수정사항 알림 공문OOO을OOOOOOOOO에게 발송하였으며, OOO는 2009.9.3. 사업시행자(개발주체)를OOOOOOOOOO과OOOO OOOOOOOOO에서OOOOOOOOOO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OO OOOOO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변경사항알림 공문OOO을발송하였고, 2011.1.21.사업시행자를OOOOOOOOOO및 청구법인으로하는 내용의OO OOOOO 관광단지 지형도면 및지정면적(변경)·조성계획승인고시(OOOOO OOOOO-OOO)를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2009.1.12. 및 2009.9.3. 2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2011.8.17.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던중이던 2009.1.12. OOOOOOOOO가 장비창고(캐디숙소)를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 처분청의 재무과 담당계장이 OOO 관광단지관련 공문에 OOO의 대표이사가표시되어 있으면, 감면을받을 수 있다 하여 OOO이2006.2.6. OOO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하여 2009.2.9. OOOO으로부터 관련 승인 수정사항 알림 공문을 받은 후,2009.2.11.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작성자OOO(청구법인 개발인허가업무 담당자)〕를제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는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조성계획의승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개발사업자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277조 제1항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서 조성계획의승인을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조성계획 승인 이전에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않는다는 공적 견해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OOOO 관광진흥과의 공문상의 기재내용이나 처분청 세무과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에게특별한 사정 때문이 아닌 단순한 착오로 취득세 등을 과세누락 한 것으로보이므로이 건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마지막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추징하면서 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이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납세의무의 존재를알지 못한 것은무리가 아니며, 이러한 오해는 처분청의 행위에서 비롯한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이유에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처분청이 지방세법제277조 제1항의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해석함에 있어소정의 조성계획의승인을받지 아니한 민간개발사업자도 포함된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를표명한 사실은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착오의 사유가 처분청에서 비롯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취득세에있어서신고납부에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것이므로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이행을기대하기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고 면제대상으로신고하였을 뿐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세액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 또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