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465 / 국심1946서2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2010.7.2. OOO 으로부터 OOO 자동차 1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매매용중고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차량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 2011.10.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기면제된 취‧등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차량 판매를 위하여 중고자동차전문 온라인광고업체인 전국매물공유시스템OOO을 통하여 2010.7.2.부터 현재까지 계속 광고를 하는 등 차량 판매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역광고지에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판매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나, 중고차 판매광고를 위하여 대전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차로 1줄의 광고비는 3일에 OOO으로 1주일 광고를 위해서는 OOO, 1개월 광고시 OOO이 소요되는데,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여야만 진지한 노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격OOO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OOO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나,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매입차량을 고객에게 안전하게 운행할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광택, 성능검사, 수리비, 교통비, 주차비 등 최소한 OOO에서 OOO의 추가 경비가 소요되며, 쟁점차량의 경우에도 OOO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었는 바, 쟁점차량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OOO을 과도한 판매금액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불복이유서의 1차 광고가격인 OOO은 서류작성 과정에서 행정상의 착오였으며, 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쟁점차량의 판매가격을 OOO으로 유지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차량 매입 후 현재까지 고객에게 시운전 및 차량 정비를 위하여 운행한 것 외에는 일체 운행한 사실이 없다.
(4) 2009.1.14. OOO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OOO.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한 후 1년 내 매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면제한 취‧등록세의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1) 청구인의 경우 쟁점차량을 온라인광고에 2010.7.2. 매매용으로 게시한 후 현재까지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주민들이 구독하는 지역광고지 및 온라인광고 등 판매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광고의뢰가 전무하며,
(2) 통상적으로 최초 판매가격을 제시한 후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임에도, 청구인은 취득가격OOO에 39%를 가산한 OOO이라는 지나치게 높은 판매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최초 가격제시 후 10개월이 지난 2011.5.26.에서야 판매가격을 OOO으로 하향조정하였는데 이 또한 취득가격에 비해 22%나 높은 가격이다.
(3) 결국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유예기간(1년) 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용중고자동차 취득 후 1년 내 매각‧수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년 내 매각‧수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2010.3.31. 전부개정 전)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 한 자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는 청구인이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1999.2.1.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낙찰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OOO으로부터 2010.6.30. 매매로 취득하였고, 그 매입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온라인광고등록확인서(2011.11.4. OOO의 명의로 발급된 것)”에는 OOO가 청구인이 2010.7.2. 쟁점차량의 판매금액을 OOO으로 하여 광고하였다가 2011.5.26. 판매금액을 OOO으로 하향조정하여 광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2.1.11. 제출한 주식회사 OOO 작성의 “온라인광고등록확인서(2012.1.11. 발급)” 및 OOO가 작성한 “온라인광고등록확인서’(2012.1.11. 발급)”에는 청구인이 2010.7.2.부터 쟁점차량의 판매금액을 OOO으로 하여 광고하였고 현재까지 그 판매금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낙찰확인서”에는 쟁점차량 매입 당시(2010.7.2.) 주행거리는 205,281㎞이고, 2011.11.7. 현재 주행거래는 205,684㎞로 나타나는 바, 이에 따르면 그 주행거리 차이는 약 403㎞이다. (마) OOO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OOO 명의의 “확인서”에는 “쟁점차량은 2010.7.2. OOO자동차매매조합에 제시된 차량으로 2010.11.15.부터 2011.11.7. 현재까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광고업체인 OOO와 OOO자동차매매조합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지속적인 광고를 한 차량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심판청구일(2011.11.21.) 현재 쟁점차량은 아직 미판매 상태이다.
(2) 청구인은,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매매용중고자동차를 취득 후 1년 내 매각‧수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①적극적인 광고활동과 매장을 이전하면서까지 판매하는 등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②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는지, ③판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인 바OOO,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 최초 판매가격을 제시한 후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임에도, 청구인은 취득가격OOO에 22%를 가산한 OOO을 판매가격으로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이 지난 2012.1.11. 현재까지 쟁점자동차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매입직후부터 온라인광고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이적극적인 광고활동과 매장을 이전하면서까지 판매하는 등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차량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에정당한 사유를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청구인이 쟁점차량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수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