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512
[주 문] OOO이 2011.3.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청구인이 2006.8.21. 환지받은 OOO 1필지 토지 752.5㎡에 대하여 등록세율을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액과 관련 지방교육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이던 OOO 91블럭 2롯트(종전지번: OOO 임야 1,190㎡, 18-7 임야 99㎡,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 지분(2분의 1)에 대하여 2003.4.14.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2004.4.14.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3.5.14.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각각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06.8.2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OOO 1필지 토지 752.5㎡(이하 “쟁점환지”라 한다)를 OOO과 공동으로 환지받고서 쟁점환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환지의 가액과 종전토지의 가액의 차액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환지의 가액(시가표준액 OOO)에서 종전토지의 가액(신고가액 OOO)을 차감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3.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OOO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4.12.28. 사업시행인가가 공고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진행중이던 2003.3.31.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2008.8.21. 환지처분공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로 쟁점환지를 취득하고, 2007.7.23.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환지위치와 권리면적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취득하여 쟁점환지를 환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새로이 환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나) 설령,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환지처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서 종전토지 취득 당시의 지가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당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일반적인 지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부동산 등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되는 신청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쟁점환지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촉탁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이 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시행자도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촉탁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나) 처분청은 이 건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등기목적에 ‘환지에 의한 전사’라고 등기되고, 표제부의 기타사항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라고 등기되므로 이는 표시변경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율(건당 OOO)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서를 2011. 8.10. 수령하였으므로 당해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91일이 되는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도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쟁점환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며, 일반적인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산정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법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고시구역내의 종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그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어 후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OOO, 쟁점환지에 대하여 종전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등록세의 경우에도 구지방세법제127조의2 제2항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심판청구기간도과로 인하여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받은 경우 종전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환지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환지받은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등기사항이 없으므로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표시변경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9.9.6.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③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8.10.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고서 그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1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접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2011. 11.8 심판청구서를 우체국에 우편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90일되는 시점에서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3.17. 종전토지에 대하여 소순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4.14.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종전토지가 소재한 OOO토지구획정리지구의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1993.9.28. OOO구획정리사업 결정 고시OOO가 되고, 1994.12.28. 사업시행인가OOO가 이루어졌으며, 2003.4.14.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종전토지를 취득(권리면적: 752.6㎡)하였고, 2006.8.3.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된 후 2006.8.21. 환지처분 공고가 되었으며, 당해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의 환지확정면적은 752.5㎡인 것으로 제출된 환지처분공고문과 환지처분확정조서에서 나타난다. (다) 종전토지와 쟁점환지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면,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392,000원/㎡ × 752.5)이고, 쟁점환지의 시가표준액은 OOO(870,000원/㎡ ×752.5)이며, 종전토지의 취득신고가액은 OOO으로서, 처분청은 쟁점환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종전토지의 취득신고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청구인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정하였음을 개별공시지가내역 등에서 알 수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취득하면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환지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고, 종전토지의 자연적인 지가 상승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2호),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고시 구역내의 종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그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후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OOO,
2. 청구인의 경우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종전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쟁점환지를 환지받았으며, 쟁점환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함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본문단서 및 제2호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도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종전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쟁점환지를 환지받은 때에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또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가상승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취득가액과 쟁점환지의 가액의 차액분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환지와 관련한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표제부의 등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갑구 및 을구란에는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등기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표제부 변경등기내용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환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등록세 세율도 단순한 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는 세율(건당 OOO)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기타 권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경우에는 모두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서, 촉탁등기로 표제부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등기의 효력이 귀속되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그러나, 등록세율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환지받은 쟁점환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등재내용을 보면, 재산권의 취득·변동 등을 기재하는 갑구 및 을구에는 아무런 변경등기사항이 없이 단순히 표제부에 종전토지를 대체하여 쟁점환지에 관한 면적 등 변경사항이 등기되었을 뿐이고, 종전토지가 환지확정되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등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코자 사업시행자(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촉탁등기로 판단되고, 이러한 환지처분에 따른 부동산 등기행위는 환지처분 후 등기부의 정리로서 전체적으로 단순 표시변경이며, 환지로 인한 갑구 또는 을구의 변경 등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소유권 유상취득에 대한 등기와 동일하게 보아 등록세율 2%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으로서OOO,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에 대한 등기행위가 없다면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