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선박은 화물을 운송 목적이 아닌 중량물의 하역 및 설치작업을 목적으로 한 부선(크레인선)으로서 이를 중량물의 양, 하역 및 설치작업의 목적으로 2011.2.10. 티엔티해양(주)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선박은 화물을 운송 목적이 아닌 중량물의 하역 및 설치작업을 목적으로 한 부선(크레인선)으로서 이를 중량물의 양, 하역 및 설치작업의 목적으로 2011.2.10. 티엔티해양(주)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②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3)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3."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4."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5)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등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0.16. OOO에서 선박관리, 해체,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0.7.1. OOO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원인으로 등기되었으며, 2010.12.30. 목적사업에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추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OOO이 2010.10.13. 발행한 청구법인의 해상화물 운송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의 종류를 내항화물 부정기로 하고 운항선박명세서에는 OOO 등 3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선박인 OOO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다) OOO이 2011.3.17. 발행한 청구법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의 종류를 내항화물 부정기로 하고, 운항선박명세서에는 OOO 등 4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선박인 OOO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0.6.10. OOO와 1000톤급 해상크레인선 1척을 건조함에 있어 OOO는 본선을 건조, 진수 및 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할 것을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서에 따르면 선박의 주요제원 및 용도는 해상크레인선(1000톤급)으로 인도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40일이내, 계약선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1.2.1. 처분청에 이 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선박을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바) 이 건 선박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선박은 소유권 보전을 등기목적으로 하여 2011.2.1.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었다. (사) OOO이 2011.5.6. 발행한 OOO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에 의하면 OOO(주)는 사업의 종류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운항선박명세서에 이 건 선박인 OOO 등 3척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용선기간은 2011.2.10부터 2012.3.1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과 OOO는 2011.2.10. 이 건 선박에 대한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1.2.10 부터 2012.3.10.까지로, 용선료는 월 OOO, 용선물의 사용목적은 중량물의 양, 하역 및 설치작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2.1. 이 건 선박을 취득한 후 2011.2.10.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의 추징규정인 선박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추징하기 위하여 2011.8.19. 추징대상금액 중 일부인 OOO을 분할하여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운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선에 1000톤급 대형크레인을 장착한 선박인 이 건 선박을 취득하여 OOO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선박의 사용목적을 중량물의 하역 및 설치작업으로 한 점, 이 건 선박은 크레인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부적합한 점, 해운법 제23조에 의하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OOO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선박은 내항화물 운송용 선박이라기 보다는 중량물의 하역 및 설치용 선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선박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