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연림 상태의 이 건 임야를 학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859 선고일 2012-03-20 조세심판원

[요지] 학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OOO7외 6필지 임야 376,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OOO 3 대지 108,985㎡(이하“교육원 시설부지”라 한다)를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2007년부터 2010년까지토지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8.12.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대부분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으므로학교법인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2011.8.15.쟁점토지의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과 2008년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에게, 2009년과 2010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아래 <표1>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및 시설부지 현황 (단위: ㎡) OOO <표2> 연도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는 대부분 급경사이므로 연수시설을 건축하기에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임에도 피합병법인이OOO 등으로부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일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법인합병에 따라 승계취득한 토지이고, 녹지공간으로서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며, 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중 체육활동용도로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여 온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며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는 피합병법인이 1993.5.14.부터 소유하다가 청구법인이 2009.3.4.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포괄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며, 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14호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토지인지에 대하여 보면,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취득할 당시 주위여건에 의하여 일괄취득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녹지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 형태의 공간시설이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급경사 형태의 자연 임야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지방세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사업에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취득한 부동산을 관할교육청에 신고하여 학교법인의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ㆍ교사ㆍ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것OOO인 점,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의판단기준은 목적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2011.8.12.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보고서의 현황사진 및 광주시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항측사진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모두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처분청 확인결과 및 청구법인 제출자료에서 쟁점토지에는 등산로를 개설하고 일부에는 철봉 등 체육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 일반 등산객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하고 그 시설설치의 주된 목적이 교육원 홍보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쟁점토지는 대부분 자연상태의 임야로, 학교법인이 교지ㆍ교사ㆍ실습또는 연구시설 등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며교육원시설의 확장을 위한 예비지라 할지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거나 건축중에 있지 토지가 아니한 이상,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토지인지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14호에서 학교를경영하는 자 또는 평생교육단체 등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합병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93.5.14.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대상토지이나,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인 2009.4.7.에 취득한 것이어서 분리과세대상이나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쟁점토지중 OOO 및 OOO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학교법인의 소유임야가 자연상태로 존치하는 있으므로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7.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기술을 연마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인력개발담당자및 고도지식산업이 요구하는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목적으로 하여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1989.7.7.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9.3.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쟁점토지는피합병법인이1993.5.14.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법인합병에 따라 2009.3.4.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2009.4.7. 청구법인은 OOO을 승계하여 흡수합병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기타사항 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OOO임야 75,782㎡ 등 임야 7필지 376,186㎡의 쟁점토지(OOO 산28-1 임야219,411㎡, OOO 산28-3 임야 3,740㎡, OOO 산29 임야 2,301㎡, OOO산 30-1 임야 59,387㎡, OOO 산30-4 임야 10,521㎡, OOO 산30-5임야 5,044㎡) 및 OOO 3 대 108,985㎡의시설부지가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2007년부터 2010년까지토지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년 OOO 지방세세정업무지도·점검을 한 결과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7.18. 과세예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1.8.3. 소명자료를 제출하여2011.8.12. 토지이용현황 현지조사결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8.15.피합병법인에게는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토지중OOO 및 OOO은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건축물대장에서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목적사업용 시설은OOO외 16필지에 위치하나,OOO 항측사진상 이 건 시설부지(지목: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마)청구법인의 제출자료중 OOO 10년사에서 피합병법인이청사건립부지 147,000평을 매입할 당시 가용면적을 38,000평(이 건 시설부지를 환산할 경우 약 33,000여평)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1991.9.26. 출장결과보고서에서 피합병법인은 건설부 수도권계획 실무자로부터 연수원 부지가 지나치게 넓은 점과 지방의 교육대상자를 수도권으로 집합시켜 교육시키는 문제 제기를 받은 사실이 있고, 야외심신 수련장 및 등산로 설치계획등산로 및 심신수련장 개통 및 이용안내공문(OOO 기조 9302-42호, 2001.5.15., 기조 9202-91호, 2001.3.21.)에서교육원 생활관뒤편OOO에 경사가 완만하고 평평한 토지 약 1,000여평을 대상으로 야외심신수련장 및 등산로를 설치되어 있으며, 그 설치목적이 교육생에게 주변환경과 접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자연환경 친화적교육관의 이미지 홍보에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청구법인은쟁점토지는 대부분 급경사로 연수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녹지공간으로서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며, 교육프로그램중 체육활동용도로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이 1993.5.14.부터 소유하다가 청구법인이 2009.3.4. 흡수합병함으로써 포괄승계취득한 것이므로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며,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취득한 부동산을 관할교육청에 신고하여 학교법인의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ㆍ교사ㆍ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OOO이며, 재산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OOO인 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2011.8.12.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보고서의 현황사진 및 항측사진에서 쟁점 토지는 모두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등산로를 개설하여 일부에는 철봉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울타리 또는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들도 운동 및 산책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학교법인만의 전용 등산로라고 볼 수 없고 체육시설 등의 설치 목적이 교육원 홍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에 불과하여 학교법인이 교지ㆍ교사ㆍ실습또는 연구시설 등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쟁점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14호에서 학교를경영하는 자 등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합병법인은 쟁점토지를 1993.5.14.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 다 하겠으나,청구법인의 경우에는 1995.12.31. 후인 2009.4.7.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등기를 하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법인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